허가 맡은 도둑들을 감시하는 구조에 대한 설계
사실 나의 아버지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셨다. 과거 고대 법대는 꽤나 유명했다고 한다. 종종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절대 응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법과 관련 일을 하는 판사, 변호사, 검사 등 사자 붙은 놈들은 모두 허가 맡은 도둑이라고 하며 법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가내수공업공장을 했다. 노력에 비해 벌이가 좋지 않아서 우리 집은 항상 가난했고 나 역시 아버지를 원망했었지만 요즘에서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글은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정의와 우리 시대 과제에 대한 이야기로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사법정의를 꿈꾸는 모든 시민들께 바친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유독 법조타운 주변은 부촌을 이루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들은 공무원에 불과한데 유독 그들이 잘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부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최근 모든 드라마의 소재는 모두 변호사라는 점과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특히 현재 한국사회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된 상황을 통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법조권력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3권 분립(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사법이 입법을 지배하고 , 행정을 점령한 형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권력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3권 분립을 이야기하지만 3개의 권력 중 가장 돈과 관련이 많은 권력은 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권력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퇴직 후 변호사로 전직을 하면서 전관예우라는 특혜를 받는다.
이러한 특혜는 결국 법 왜곡 현상을 불러온다. 마치 게임에서 치트키(Cheat Key: 게임을 클리어하기 쉽도록 해주는 명령어)를 획득한 것과 동일한 현상을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얻게 된다. 그러므로 대규모 돈이 걸려있는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전관예우 효과는 큰돈을 주고서라도 받고 싶은 혜택일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전관 변호사를 살만한 자본이 있다면 정의는 자본 편인 것이다. 결국 그것이 범죄 건 아니건 법 왜곡의 대가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가치를 나누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대형 로펌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공정에 대한 왜곡을 불러온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왜곡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그런 구조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따라서 법률 왜곡 현상과 왜곡을 만드는 구조를 바꾸는 일에 대해 법률시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사법 권력에 대한 정의는 이익 고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즉 사법부 및 검찰 등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그들이 퇴직 후 들어가는 로펌에 까지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검찰, 판사, 전관의 구조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거래비용이 커지면서 서로 가져가는 이익이 더욱 커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우리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아래와 같은 2가지 법률(법 왜곡 죄, 공소시효 예외)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법 왜곡 죄의 근본 취지는 사법정의에 반하는 판·검사의 명백한 법 왜곡 형사책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고(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발의를 추진했던 법안으로 민주당 최기성 의원 등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한 법안이다.
독일 형법 제339조는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 재판관이 사법 사안을 주재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일방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8. 10. 11.
법 왜곡 죄는 독일 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법 왜곡 죄와 비슷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북한 조차 형법 제244조에 '부당한 판결, 판정 죄'를 두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
다음 내용은 법 왜곡 죄에 대한 발의와 관련된 지금까지 정치권의 진행과정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고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https://naon.go.kr/content/html/2022/02/21/c5980d56-1357-43dc-8ded-1a5abb1092ef.html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7222
해외 뉴스를 보면 종종 고령의 나치 부역자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면죄부 없는 처벌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것은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친일부역자 또는 전두환 시절 부역한 자들이 시간이 지난 후 세상이 바로잡히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반역행위를 쉽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독일의 법률체계는 언제 생겼느냐 하면 1949년에 독일 기본법(Grundgesetz)으로부터 탄생했습니다. 1969년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었던 것을 나치 부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30년으로 연장했다가 다시 1979년에는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 출처 : 최동석인사연구소
한국사회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로 비롯되는 법률산업 생태계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산업생태계의 부당이익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태계가 무너지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
공장을 하던 아버지는 평소 법철학이 강조 하셨다.
근본적으로 탐욕과의 싸움이지만 철학을 기반한 새로운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시민사회 견제 노력과 양심있는 법조인들의 내부파괴를 통한 개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