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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파클인터렉티브 Nov 18. 2022

‘마약 마케팅’ 금지!?...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약 청정국’은 우리나라를 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붙잡힌 마약 사범만 1만 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9%나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수사 기관들이 압수한 마약 물량도 5년 사이 8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가 되면서 ‘마약 마케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 마케팅이란 중독될 정도로 맛있거나 편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음식 이름 앞이나 베개, 이불 등 침구류에 붙여 사용하는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면 마약 김밥, 마약 김치, 마약 베개, 마약 방석 등입니다.



마약에 대한 사건 사고와 마약 적발량이 늘어나면서 마약 마케팅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례가 급증하면서 떡볶이나 김밥 앞에 붙은 ‘마약’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마약 마케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김밥으로 유명해진 상권 상인들은 "손님들이 마약이라고 붙인 거지, 음식점에서 마약이라고 붙인 게 아니다”며 손님들이 ‘마약 김밥’이라고 이름 붙였고, 덩달아 유명해져 김밥을 찾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률적으로도 마약 마케팅에 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2018년 '마약 베개'로 상표 출원이 접수되자 특허청과 특허 심판원은 등록을 거절했지만 특허 법원은 지난 2019년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공공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불허했습니다.


마약 마케팅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 마케팅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마약과 같은 유해 약물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넣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18일 마약류 상품명을 남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조례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마케팅의 한 종류로써 ‘마약 마케팅’을 인정해야 한다”

“마약 마케팅은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하는 상술이며 제재를 해야 한다”

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약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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