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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12월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가올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뜨고 설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결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처럼 회사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결산기를 갖게 되며 이때 다음 해 정기주총 때 승인받을 재무제표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결산하기 전에 대표님과 회사가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법인으로 입금하여 생겼던 ‘가수금’에 대한 정리입니다.
12월이 지나기 전에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가수금’에 대해서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께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러 여러분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본금과 관련된 문제도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요.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 수월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들이 개인의 돈을 회사 자금으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가 회사에 넣은 돈을 재무제표상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수금은 회사에 수입으로 잡히는 현금 유입이지만, 그 원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명확히 특정되기까지 일시적으로 부채 항목으로 표시되는 계정과목입니다. 즉, 출처가 불분명한 회사의 수입을 말하는데요.


 1. 가수금의 주의해야 할 점


가수금은 회사의 수입이지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수금이 있다면 세무당국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회사 매출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부터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가수금 규모가 과다할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매출 과소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법인세와 부가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대표나 주주의 정상적인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출 누락으로 취급되어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수금은 재무제표상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계상되므로, 가수금이 증가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의심받게 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대출 등 거래 제한,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의 각종 어려움을 겪게 될 테니 주의하셔야겠죠?


2. 12월, 가수금을 정리해야 할 때


결산기는 정관에 정하기 나름으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2월을 결산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가수금이 남아있다면  결산 재무제표상 가수금 항목이 기록되어 남게 되므로, 현금상환이나 가수금 증자를 통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면 결산기 이전에 진행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할 때 1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회사의 재무제표이기 때문입니다. 


3. 가수금은 증자로 처리하세요.


회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가수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가수

금 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수금 증자(=가수금의 출자전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 증자’는 회사의 임원∙주주에 대한 가수금 채무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회사에 대해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가 인수하며,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과 주식인수대금 납입 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가수금 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수금 증자는 회사에 리스크가 되는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본금을 증가시켜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과 신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수금을 넣은 임원이나 주주는 가수금 증자를 통해서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 12월 31일까지 가수금 증자 등기를 마치세요.


가수금 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한 주식의 수와 자본금 액수도 같이 변하게 되므로, 자본금 변경에 관한 등기 역시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결산법인 시 결산 재무제표상에 가수금 항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수금 증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결산기말인 12월 31일 이전에 가수금 증자 및 등기까지 완료해야 좋습니다.



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다섯 번째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타트업의 대표님과 재무담당자님이 연말에 꼭 챙겨야 하는 가수금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콜라보 콘텐츠!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됩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에 유익한 법률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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