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가 되면 최신 트렌드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가 앞다투어 출시되어 평소보다 상품 판매량이 늘어나고 신규 고객 유입수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시즌별로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되고 추이가 변동될수록 고객들의 니즈도 각양각색으로 함께 변화할 텐데요. 이 시점에서 회사들은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개선과 제품 질 향상을 위해서 고객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 회사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마케팅 용도에 포함되는 걸까요?
광고, 홍보 시 마케팅 활용 동의를 구해야 한다던데, 개인 정보의 범위는 물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케팅 활용 동의를 구해야 하는 영역인지 많은 회사에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마케팅용으로 활용되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께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러 여러분.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개인 정보 유출 관련 사고가 잦게 일어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사항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도 개인 정보인가요?
개인 정보처리 방침 컨설팅 의뢰가 왔을 때 기업에서 이미 작성하신 부분을 검토해보면
주 고객이 회사일 경우에 수집하는 개인 정보를 회사의 정보로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정보를 마케팅 활용으로 허락받지 않고 이용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 마케팅 활용 목적을 위한 수집은 ‘필수’로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만 개인 정보 이용 및 수집 관련 ‘동의’ 받는 것을 필수 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으로 하면 미동의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케팅 활용 목적을 선택사항으로 하면 미동의해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케팅 활용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수집은 ‘선택’사항입니다. 마케팅 활용 목적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새해 첫 번째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 정보’ 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스플러분들도 회원가입 시 이루어지는 서비스 동의 사항에서 혹시 마케팅 활용 동의가 ‘필수’로 되어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콜라보 콘텐츠!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유익한 법률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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