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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에 ‘광고’표기 안하면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걸까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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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노골적인 상품 홍보 방식은 요즘처럼 소비자들이 똑똑해진 상황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아 광고의 방식은 세련된 방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로만 광고를 진행할 때도 있지만,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콘텐츠를 주로 활용합니다. 무조건 우리 상품, 우리 서비스를 구매해 달라고 조르기보단 먼저 잠재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콘텐츠를 가장 효과적으로 잠재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뉴스레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 뉴스레터 마케팅은 스팸 메일처럼 취급되어 저물어 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1~2년 사이에 콘텐츠 플랫폼들이 각광받기 시작하며, 다양한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들이 생겼는데요. 각종 기업들에서도 뉴스레터 마케팅에 다시 뛰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레터를 살펴보시면 어떤 뉴스레터에는 제목에 ‘광고’ 표시가 붙어 있고, 또 어떤 뉴스레터는 그냥 ‘광고’ 표시 없이 오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께서 뉴스레터의 광고 표시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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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레터에 ‘광고’ 를 표시하는 기준은?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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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무엇일까요? 보내는 주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 서비스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사 서비스나 자사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광고’를 제목에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뉴스레터 수신 동의를 받으면 ‘광고’ 표시 안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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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을 할 때 동의하거나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할 경우에도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뉴스레터를 능동적으로 수신 동의를 했다고 해도 뉴스레터를 보내는 주체가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광고’ 표시를 제목에 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회원 가입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고성 뉴스레터 수신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해도 좋다는 동의와 나에게 광고성 정보를 보내도 좋다는 동의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의받을 것이 참 많죠?


3. 유상으로 뉴스레터를 제공할 때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이 경우는 아닙니다. 수신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받는 뉴스레터에는 광고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법 규정을 살펴볼까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주식정보, 축산물 시세, 특정 날씨 등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고라는 것을 수신자가 돈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내고 광고를 보는 사람은 없겠죠. 돈을 내고 뉴스레터를 받는 관계는 ‘계약관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로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브랜딩하고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으로 뉴스레터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현실적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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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뉴스레터 ‘광고’ 표시와 관련된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레터를 적극 활용할 스플러 여러분들은 정보통신망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콜라보 콘텐츠!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됩니다. 앞으로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유익한 법률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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