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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거절하는 까닭은?

스파크플러스X잡플래닛이 전하는 컴퍼니타임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시나요? 
2년만에 3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만드는, 근로자들에겐 꿈 같은 제도인데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로, 근로자가 매달 12만5000원씩 2년간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윈윈(win-win)'일 것 같은데, 막상 신청을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제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모든 것, 스파크플러스 선릉점 입주사 잡플래닛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해서 문의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과 이것 저것 바꿀 것이 많아서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잡플래닛에 이와 같은 문의가 왔습니다. 회사 측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도입을 요청했는데, 거절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청년 직장인과 기업 양쪽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기업은 왜 거절한 걸까요?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받을 수 있어


먼저 어떻게 3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죠. 

청년 직장인이 2년간 매달 12만5000원씩, 2년간 총 300만 원을 적립합니다. 같은 기간 기업은 300만 원을, 정부는 6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이 되는 날 1200만 원을 청년 직장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선 기업의 몫인 300만 원을 적립해야 하니 부담이 되는 걸까요? 

사실 기업이 내야 하는 300만 원 역시 정부가 기업에게 '2년 채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결과적으로 기업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은 없는 셈이죠. 기업은 지원금 말고도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혜택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쉽게도 자격 제한이 있는데요. 

우선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직장인만 해당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연령이 적용되는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안됩니다.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죠.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넘더라도, 실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여기서 '실직기간'이란 단기취업기간, 일용직 근무 등 실제 근무 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역시 정해져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5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우리 회사가 대상이 되는지는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지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 계약을 맺은 뒤 6개월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 기간이 통상 10일(영업일 기준) 정도 걸린다니 미리미리 신청해야겠네요.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병이라면, 또 젊은 직원들이 많은 스타트업이라면 혹시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박탈감?"



이렇게 써놓고 보니 꽤 따져봐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보니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6개월간 모르고 지나가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신입이라도 늦은 나이에 입사해서,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등을 오래 해 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넘는 등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런 조건을 뚫고 가입한 청년은 기존 직원보다 월급을 실질적으로 더 받는 꼴이 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기존 직원과 신입 직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신입이 아닌 재직 청년근로자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또한 마련되어 있지만, 이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기업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기업들이 더 많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적 아쉬움 있지만…"

해당 제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또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는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속해야 합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도 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2년제 노예(?) 계약'이라는 씁쓸한 별명이 붙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는 가입자가 기업의 잘못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죠. 

이런 저런 아쉬움이 나오고는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는 38만 7568명(9만7508개 기업)에 달하고요. 이중 7만 6680명이 만기금을 수령했습니다. 가입자의 2년 이상 근속 비율 역시 64%로,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31%)보다 높죠.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주요 복지로 홍보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재직 기업의 장점으로 내일채움공제를 꼽는 잡플래닛 리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제도적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기업은 잦은 퇴사로 인한 운영 이슈를 줄이고 청년은 미래를 위한 목돈을 쌓을 수 있도록, 의도에 걸맞게 기업과 직장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잡플래닛과 알아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모든 것! 유익한 정보가 되었나요?
기업과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그만큼의 아쉬움이 따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콜라보 콘텐츠!
<컴퍼니타임스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 선릉점 입주사 ‘잡플래닛’과 함께합니다.
 
[스플X잡플래닛]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이슈와 직장인 관심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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