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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계약은 안전합니까?

#독점공급계약 #공정거래법 #물품공급계약서 #불공정행위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매우 급한 법률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위반한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더니 상대방이 떡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였으니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박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너무도 억울하다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자는 거래 상대방인데, 의뢰인이 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간단히 답변했습니다. “손해배상 하기 싫으시면 합의하세요.”


의뢰인이 주장하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위반사유는 ‘소비자가격 준수 의무 위반’ 및 ‘경쟁사 제품 판매’ 행위였습니다.


독점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했으니, 상대방이 의뢰인의 제품을 싼 가격에 덤핑으로 판매하여 가격 경쟁력을 흔드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 것은 타당하고, 우리 제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기로 한 이상 상대방도 오로지 의뢰인의 제품만을 취급, 판매하도록 약정한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공정한 계약조건이지 않냐는 의뢰인의 반문에, 다시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분명한 계약입니다.”


물품공급/납품 계약은 사업상 발생하는 가장 흔한 유형의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업계에는 관행상 흔히 사용되는 계약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내용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식이라 여겨지는 계약 조항 중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쉬운 조항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조항

대리점계약 등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시 흔히들 경쟁사 제품을 취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조항들을 기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등 판매가격 준수 의무 조항

납품한 제품을 정해진 가격대로 재판매해야 한다는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기재한 조항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대방 사업자나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만 불이익한 조항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무조건 불이익한 조건을 계약 시 설정하는 행위나,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면서 특별한 사정없이 기존의 거래조건을 일방 당사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역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판매목표 준수 강제행위

목표 발주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의 경우에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상기 행위 이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금지되는 행위에는 사업자 자신이 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교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서로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하였다 하여도 해당 조항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경우 해당 조합의 내용에 근거한 계약상 권리는 인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납품 물품의 가격을 지키려는 노력이 경쟁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이익 즉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 또는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조항을 근거로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경우, 상대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서 늘 그래왔듯이 작성해 왔던 물품공급계약서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곳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내 회사와 우리 제품을 지켰다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 조항은 당신의 회사와 제품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지켜야 할 법은 많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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