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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낮은 성과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스플X플렉스]


"수습 기간 중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본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서 이런 문구 보신 적 없으신가요? 계약서에 기대 이하의 성과를 근거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했을 때 당사자를 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 팩트 위주로 확인해 봤습니다.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


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업무능력이나 역량 등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항목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원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3개월 미만을 근무한 구성원을 해고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구성원일지라도 해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이것이 사회통념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왜 수습 기간은 통상 3개월일까


수습 기간이 3개월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용과 관련해 3개월이 기준이 되는 법 조항들이 많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근무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임금도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예외 기준이 적용돼요.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객관적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수습 기간 중 낮은 성과를 이유로 구성원을 해고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하려면 구성원의 성과가 그럴만하다는 이유를 회사 측에서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습 기간이 이미 끝난 후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습 기간 중인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저성과에 대한 근거


1. 구성원의 능력, 자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2. 위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했던 근거자료가 있다.

3. 평가의 결과가 본 채용을 위한 기준 점수에 미달되었다는 결과가 있다.

4. 수습 기간 중 구성원의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회사 측의 충분한 노력이 있었음이 증명된다.



그렇다면 수습 기간, 임의로 연장해도 될까?


연장할 수는 있지만 '임의로'는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습 기간의 연장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대상자의 사전 동의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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