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플X법무법인수오재]
창업의 시대! 대기업 취업보다 대학 재학 중 또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고 그 회사를 멋지게 키워 나가는 대표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겁이 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창업은 목표가 같은 몇 명이 모여 “동업”의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으로 회사를 시작할 경우에는 회사 설립 초기의 여러 어려움과 고충을 나눌 수 있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다만, 동업이라는 것은 언제는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동업을 하던 절친한 친구들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동업 계약을 안전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또는 동업자들이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기 위해서는 동업자들 간에 동업계약서(또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그리고 회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과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목적
2. 법인명과 소재지
3. 동업자들의 인적사항
4. 출자금, 출자방식, 지분관계
5. 각 동업자의 역할
6. 손익분배비율 및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비율
7. 계약 불이행시 배상책임
8. 동업계약의 존속기간 및 계약해지 방법
9. 기타 특약
동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좋았던 마음과는 달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 상호 간에 신뢰가 훼손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회사에도 큰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동업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해도 협의를 하기가 어렵고, 결국 동업자들 간에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인데 서로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이 바로 “동업계약서”입니다. 즉, 동업계약서는 동업자들 간에 아름답게 헤어지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확장되며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동업자도 예외는 아니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동업자 사이에 선을 긋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잘 헤어지는 방법'을 찾는 것도 비즈니스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정말 많은 일을 겪지만 그에 수반되는 법률 이슈에는 신경을 잘 쓰지 않게 됩니다. 스파크플러스와 수오재가 매월 전해드리는 비즈니스 관련 필수 법률 지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비즈니스를 하며 필요한 순간 번뜩 생각나는 알찬 내용만 담겨있으니까요. 다음에 전해드릴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