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CONTENTS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벗어날 수 있을까

[스플X법무법인수오재]


스타트업 투자 호황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냉각기가 찾아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유명한 스타트업은 투자를 하겠다는 VC가 존재하며, 저희에게도 좋은 회사를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작년과 작년처럼 아이템이나 사람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검토와 신중한 고민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처럼 투자 시장도 급변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시장이 얼어붙다 보니 자금난을 겪는 창업자분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투자 결정이 난다면 정말 한줄기 빛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투자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일단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투자 계약서는 투자자가 사전에 제안한 텀싯보다 더 많은 창업자들의 의무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때 창업자들의 의무사항 중 대표적인 것에는 사전동의권과 협의권, 보고사항, 주식 처분 제한 등이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특별(조기) 상환권, 주식매수청구권 그리고 위약벌과 손해배상 조항 등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신주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B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조기 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 A 회사가 이를 위반하였고 B 회사가 조기 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기 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에 따른 위약벌 약정 등이 모두 회사의 다른 주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이고, 특히 조기 상환 및 위약벌이라는 제재는 배당가능이익과 관련 없이 투자금은 물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즉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들에게 없는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재 조항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원래 1심에서 투자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투자자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창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라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대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면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투자 계약서 약정의 상당 부분이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례에서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였는데 그 취지상 사전동의권 외에도 특정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 계약서상 많은 투자자의 권한들을 모두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계약서의 무서운 의무조항과 제재 조항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은 창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간 투자자의 절대 우위의 협상 과정 속에서 주주 평등이라는 상법상 대원칙을 무시하고 투자자의 입장만 대변한 투자 계약서가 사실상 강제되어 마치 관행처럼 사용되어 왔고, 다소 늦었지만 이에 대한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다고도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창업자를 신뢰하여 회사의 운영에 무엇보다도 절실했던 투자금의 지원을 결정한 투자자의 결단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투자자가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할 수 없다면 리스크가 큰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투자 계약서의 큰 틀이 변경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수오재에서 검토하고 있는 투자 계약서에는 사전동의권과 위약벌 조항이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이 절실한 창업자 입장에서 투자 계약서의 내용이 무효라고 당장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향후 분쟁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투자 계약서가 무효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연 법원이 주주평등의 원칙과 투자자의 신뢰보호 어느 손을 들어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파크플러스와 법무법인 수오재가 함께 준비한 오늘 법률 콘텐츠, 유익한 정보가 되었나요? 투자금이 절실한 스타트업과 투자금 보호가 필요한 투자자, 양쪽 입장에 대해 고민해보게 됩니다.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투자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고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파크플러스와 법무법인 수오재의 알아두면 꼭 도움이 되는 법률 콘텐츠,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 스파크플러스X법무법인 수오재 특별 혜택 신청하기 ▼





매거진의 이전글 SEO 장단기 마케팅 꽉 잡는 TIP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