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플X법무법인수오재]
스타트업의 미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기술에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례로 대기업 L사가 투자 및 사업 협력을 제안하여 접근한 뒤 사업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빼내 유사 상품을 출시하였다는 의혹이 KBS,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의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초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정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술유출 행위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꼽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유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의 제3자 유출/유용: 대기업이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공정 프로세스 및 설명서, 제품 설계도’ 등 관련 기술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타사에 제공하여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하고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거래 전 기술유용: 대기업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조 방법·도면 등 기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기술 자료만 획득한 후, 하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동 기술 자료를 유용해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공동특허 출원 요구: 대기업의 자금 출연 등 도움 없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공동 특허출원을 요구하여 특허권을 대기업과 공유하는 행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1)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2)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 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피해 기업이 기술 침해 행정조사와 기술 분쟁 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조정불성립 시 소성 비용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공표하는 제도
*기술분쟁조정/중재 : 독립된 분쟁조정, 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분쟁 양 당사자간 원만한 타협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
아울러 피해 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령상 위법 여부 확인하여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등 관련 기관의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대응 방향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2023. 2.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아래 관련 조항 참조)에 근거하여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갑을 관계’라는 특성상 거래 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 제보센터를 적극 이용하여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기술자료 요구서)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④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자료 비밀 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말에는 기술유용 사건 전담 부서인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 강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5건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하여 총 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개 법인과 개인 25명을 고발하였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작년 10월 기술유출 범죄수사지휘를 반부패강력부에서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로 이전하고, ‘기술유출범죄 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이 소중히 보호되도록 “중소기업 기술 보호 울타리” 사이트를 통해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현재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 조치의 준비는 어느 상태인지 자가 진단을 하는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유니콘 기업이 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전에 없던 서비스 혹은 기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하죠.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배경에는 많은 스타트업의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경쟁사 혹은 더 큰 기업에게 뺏기는 마음 아픈 일도 존재하죠. 내부자에 의해 유출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글을 통해 국가에서도 기술 유출이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어떤 유니콘 기업이 생겨날지, 또 어떤 K-기술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스파크플러스와 법무법인수오재가 전해드리는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