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바야흐로 이직의 시대, ‘평생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는데요. 이직과 퇴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직장인들은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혹은 나에게 맞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해 직장을 옮기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 많은 기업들이 ‘동종업계 이직(전직) 금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입사 시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직(전직)금지 계약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나요?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금지 계약서 작성 관련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법률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어 변호사님과 직접 준비한 콘텐츠를 만나 보시죠.
이직 금지 계약은 정말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 약정서와 함께 이직 금지 계약서는 회사 보안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피 튀기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영업 비밀은 대체로 사람에게 있으므로, 이는 비밀유지약정서보다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할지라도, 임직원 또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직 금지 계약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노예같이 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요.
기본적으로 “이직 금지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대표자 마음대로 썼다가는 무용지물의 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딱 3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계약서의 대상자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비밀에 접근 가능성이 낮은 직원과 이직 금지 계약을 쓴다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나 팀장 이상 급인 주요 직책들과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직 금지 계약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직 금지 기간입니다.
법률 자문을 하다가 실제로 작성된 이직 금지 계약서를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억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부분 1년 정도만 인정합니다. 코파운더급 임원이고 핵심 영업 비밀을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3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죠.
하지만 5년으로 정한 기간이 무효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일부만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법원은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이직을 금지하는 대신 이에 걸맞은 보상을 했는지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비밀유지수당, 해외연수 기회, 퇴직위로금, 퇴직생활보조금 등 일반적인 급여 외 별도의 제공을 말합니다. 회사가 이직 금지를 통해 핵심 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을 얼마큼 했는지 판단하려는 기준 중 하나로 보면 되는데요.
비밀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이직 금지 계약이 되려면 위 조건 외에도 유념해야 할 계약상 기술들이 있으니 반드시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법률 상식, 어떠셨나요?
위에 언급한 내용들의 경우, 사례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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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찾아올 예정입니다.
스파크플러스는 앞으로도 최앤리 법률사무소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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