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2022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계산법과 미사용시 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HR 인사담당자나 근로자 모두 매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연차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2년이 시작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인사담당자분들과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사정 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때 내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과 미사용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계산법
2. 1년동안 연차를 안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3. 연차 미사용 했다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연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인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에 1개월 개근 시 = 1일 연차휴가 발생(1년 미만까지는 최대 11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데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 = 개근한 달에만 1일 연차휴가 발생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고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 입사한지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출근율 80%는 1년 365일이 아니라 소정근무일수의 80%를 의미합니다.
3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연차도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3년 이상 장기 개근을 하게 되면 2년 단위로 1일씩 연차휴가가 늘어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 -> 2022년 7월 1일에 연차 15일, 2023년 7월 1일에도 연차 15일 발생
2024년 7월 1일까지 계속 근로를 했다면? -> 연차 15일에 추가 연차 1일을 더해서 총 16일 연차 발생
따라서 연차계산일수를 평소에 잘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계산일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받은 연차는 연차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혹은 회사 사정상 1년 동안 원하는만큼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분들이 연차를 모두 쓸 수 없는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연차를 못 쓰게 되면 그대로 없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없어지더라도, 연차를 쓰지 못한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라는걸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HR 인사팀에서는 직원들 중 연차를 쓰지 못한 직원들의 수와 미사용 연차일수를 파악하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만큼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사용자는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연차휴가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선 시간급과 일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시간급은 월통상임금을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일통상임금은 그렇게 산출된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해 계산됩니다.
일통상임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 월 급여 300만원, 1년 상여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일수는 5일
통상임금 : 300만원 + 240만원/12 = 320만원
시간급 : 320만원/209시간 = 약 15,311원
일통상임금 : 15,311원 x 8시간 = 약 124,488원
연차수당 : 124,488원 x 5일 = 612,440원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은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업무나 기타 회사 귀책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수당으로 보상받길 원하는 경우, 연도 중 퇴사하여 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계산법과 미사용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만큼, HR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연차에 대해 잘 알아야 추후에 수당에 대한 분쟁이나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 계산과 수당에 대해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올 한 해도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0초 만에 지원자 평판조회?!'
레퍼런스 체크 플랫폼 스펙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