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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ug 27. 2022

여름 휴가 직장인 연차사용/연차대체가 가능할까?

HR 인사이트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 그런데 여름휴가 사용시 연차가 차감될까?


본격적인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여름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번 여름 휴가를 기다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를 갈 때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직장인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름 휴가 가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여름 휴가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게 정말 괜찮은건가요?
여름 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회사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여름 휴가 때 개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공지하거나, 일괄적으로 여름 휴가를 통보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 방침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장인들과 인사담당자 모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름 휴가와 연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여름 휴가는 연차휴가에 해당할까?
2.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를 알아보자!
3. 여름휴가 연차대체가 가능할까?





1. 여름 휴가는 연차휴가에 해당할까?



여름 휴가와 연차는 별개 아닌가요?

여름 휴가와 연차라고 하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게 바로 ‘여름 휴가와 연차는 별개가 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회사에서 부여하는 여름 휴가는 연차가 아닙니다. 여름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꼭 부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장인들을 위해 7월이나 8월에 여름 휴가를 부여하는데요, 이는 각 회사들이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의무가 있는 휴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2.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를 알아보자!



여름 휴가를 위한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차이

2) 여름휴가는 법정휴가? or 약정휴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름휴가가 연차인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도 해소됩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차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효력 발생과 적용 절차 등이 모두 근로기준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연차 사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specterofficial/111



3. 여름휴가 연차대체가 가능할까?



여름휴가와 연차가 별개인데 왜 회사에서는 연차로 대체하려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여름휴가와 연차는 별개이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여름 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대체제도]라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말 전/후의 근로일의 경우          

            명절 이후 업무 효율이 나오지 않는 근로일의 경우          

            경영 사정상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현저히 낮아 출근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일과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연차휴가대체제도가 도입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에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여름 휴가에 대한 별도의 회사내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대표(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사람)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여름 휴가 기간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두 여름 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여름 휴가와 연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 휴가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원칙적으로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여름 휴가와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름 휴가와 연차는 직장인들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 휴가와 관련하여 업무효율성이나 인건비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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