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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제도! 부분적으로 도입 시작!
7월 4일부터 정부 주도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부터 사회적으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새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실제로 상병수당이 도입되고 향후 안착시키기 위해 3개 모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지역에서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상병수당으로 하루 4만 3,960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병수당이 왜 생겼는지,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이란?
2.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지역
3. 기업이 상병수당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이어도 상병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유형,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병수당이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상병수당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현재 OECD를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회원국 36개국 중 대한민국과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를 제외한 나머지 32개국(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등)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세나 사회보험(상병수당 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상병수당 정책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상병수당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병수당은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자와 3개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시범 지역
상병수당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2)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유지 + 월 매출 191만원 이상)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9,360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모형 1은 입원, 외래, 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상관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모두 상병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이 7일이며, 상병수당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모형 2는 입원 여부와 급여는 모형 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이 14일이고 최대보장기간이 120일입니다. 모형 3은 대기기간이 3일이고 최대보장기간이 90일이지만, 입원이 발생해야 하며 의료이용일수에 대해서만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자는 대기기간 동안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주/소득지급처는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역시 이에 발 맞춰서 조직문화와 관련 회사 규정들을 미리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기업별 유/무급 병가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유/무급 병가제도를 먼저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회사 내부 규정이나 취업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 규정에 유급 병가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급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급병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가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회사 규정이 없는 기업들에서는 개인 연차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시기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는데 병가가 아니라 개인 연차를 썼거나, 아예 연차조차 쓰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업 시장에서 지원자가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병가제도를 잘 활용하면 직원들의 건강권을 챙겨줌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과 로열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병수당 이전에 기업과 근로자들 간의 유/무급휴가에 대한 회사 내규 협의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직원들이 마음 편히 유/무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먼저 정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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