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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월 단위로 개편되면 알아야 할 점들

HR 인사이트

by 스펙터 Specter
주 52시간 근무제가 월 단위로 개편될 예정이라던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새 정부에서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개편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논의 단계라 정확한 개편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주단위 주 52시간 근무제 연장근로시간 제도의 한계점이 계속 지적되었고, 새 정부도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근무제에 대해 언급했었던만큼 개편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개편이 되면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월 총량 관리제로 바뀌게 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른 변화와 기업이 준비해야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되는 포인트
2.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의미하는 점
3.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점들






1.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되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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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논의되는 부분은 바로 연장근로시간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잔업, 특근, 야근 포함)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싶다고 해도 1주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주당 12시간에서 월간 52시간으로 변경하는게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인 운영은 주 52시간으로 운영하되, 일감이 몰려드는 시기, 집중 연구 시기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시기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월 52시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죠.



2.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의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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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연한 연장근로와 추가 수입 기회

주 52시간 근무제 연장근로가 월간 운영으로 개편되는 것은 근로시간의 폭넓은 유연화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장점이 있다면, 기업은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 한도 내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포함하는 유연 근무제가 도입되었으나, 절차와 여건이 맞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무제 개편으로 인해 연장근로 제한이 월 단위로 바뀌게 되면, 기업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한이 급박한 일감이 들어와도 연장근로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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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합의 필요

근로자 역시 바쁠 때만 연장근로를 하고 연장수당도 받고, 일이 적을 때는 연장근로시간만큼 쉴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 역시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로자의 건강권입니다. 2020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OECD 평균인 1,582시간보다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가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한만큼, 기본적으로는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노사합의라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가 유연하게 적용된다고 하지만, 노조가 없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맹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3.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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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에 맞춰서 기업이 준비해야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노사합의 기반 유연근무제 마련 계획

월 단위 주 52시간 근무제로 개편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제가 활발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다양한 유연근무제 유형들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집중 근로시간제가 많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업별/업무별/사업장별로 어떤 유연근무제를 어떻게 적용시킬지 노사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개편된 주 52시간제에 맞춰서 유연근무제를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 청사진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유연근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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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업무 생산성 향상 전략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했더라도, 업무 생산성을 향상을 통해 기본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 4일제나 주 4.5일제와 같은 근무시간 단축은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카카오는 격주로 놀금을 적용하는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했고,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내년부터 주 32시간을 기본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지 자율선택제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면 기업의 기본 근무시간과 유연근무제 유무가 곧 채용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줄어든 시간만큼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기업과 직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도출해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뿐만 아니라, 재택/원격근무나 휴가 보상 등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향후 개편될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기업 근무환경도 상당 부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HR 인사담당자들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어떤 근무 형태가 우리 기업에 제일 적합할 지 연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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