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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ug 27. 2022

주 52시간 근무제 월 단위로 개편되면 알아야 할 점들

HR 인사이트

주 52시간 근무제가 월 단위로 개편될 예정이라던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새 정부에서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개편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논의 단계라 정확한 개편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주단위 주 52시간 근무제 연장근로시간 제도의 한계점이 계속 지적되었고, 새 정부도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근무제에 대해 언급했었던만큼 개편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개편이 되면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월 총량 관리제로 바뀌게 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른 변화와 기업이 준비해야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되는 포인트
2.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의미하는 점
3.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점들






1.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되는 포인트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논의되는 부분은 바로 연장근로시간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잔업, 특근, 야근 포함)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싶다고 해도 1주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주당 12시간에서 월간 52시간으로 변경하는게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인 운영은 주 52시간으로 운영하되, 일감이 몰려드는 시기, 집중 연구 시기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시기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월 52시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죠.



2.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의미하는 점



1) 유연한 연장근로와 추가 수입 기회

주 52시간 근무제 연장근로가 월간 운영으로 개편되는 것은 근로시간의 폭넓은 유연화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장점이 있다면, 기업은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 한도 내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포함하는 유연 근무제가 도입되었으나, 절차와 여건이 맞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무제 개편으로 인해 연장근로 제한이 월 단위로 바뀌게 되면, 기업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한이 급박한 일감이 들어와도 연장근로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합의 필요

근로자 역시 바쁠 때만 연장근로를 하고 연장수당도 받고, 일이 적을 때는 연장근로시간만큼 쉴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 역시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로자의 건강권입니다. 2020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OECD 평균인 1,582시간보다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가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한만큼, 기본적으로는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노사합의라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가 유연하게 적용된다고 하지만, 노조가 없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맹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3.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점들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에 맞춰서 기업이 준비해야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노사합의 기반 유연근무제 마련 계획

월 단위 주 52시간 근무제로 개편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제가 활발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다양한 유연근무제 유형들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집중 근로시간제가 많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업별/업무별/사업장별로 어떤 유연근무제를 어떻게 적용시킬지 노사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개편된 주 52시간제에 맞춰서 유연근무제를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 청사진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유연근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업무 생산성 향상 전략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했더라도, 업무 생산성을 향상을 통해 기본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 4일제나 주 4.5일제와 같은 근무시간 단축은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카카오는 격주로 놀금을 적용하는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했고,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내년부터 주 32시간을 기본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지 자율선택제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면 기업의 기본 근무시간과 유연근무제 유무가 곧 채용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줄어든 시간만큼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기업과 직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도출해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뿐만 아니라, 재택/원격근무나 휴가 보상 등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향후 개편될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기업 근무환경도 상당 부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HR 인사담당자들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어떤 근무 형태가 우리 기업에 제일 적합할 지 연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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