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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Sep 07. 2022

경조사 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걸까요?

HR 인사이트

직원이 경조사 휴가를 요청했는데, 이걸 꼭 줘야 하는건가요?

경조사 휴가란 근로자 개인에게 경사스러운 일이나 불미스러운 일(이를 줄여서 경조사라 함)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경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조사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본인의 결혼이나 직계 가족의 사망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중에는 경조사에 제 때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HR 관점에서는 경조사 휴가를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경조사 휴가를 부여받을 때 연차랑 동일한 것인지, 받게 되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경조사 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가?
2.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3. 경조사 휴가 일수를 알아보자






1. 경조사 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가?



경조사 휴가는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조사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약정 휴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가(연차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로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반면 약정휴가는 노사 합의를 통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specterofficial/121


회사가 약정휴가를 제공하기 위해선 취업규칙에 해당 휴가의 정의와 적용 범위, 기간, 급여지급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 취업규칙 내 약정휴가 부분에 경조사 휴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조사가 발생하게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2.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그렇다면 일반 사기업말고 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경조사 휴가 유형과 일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7. 4.>

여기서 입양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가 무려 20일로 다른 경조사보다 일수가 유독 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입양 자녀와 부모 간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3. 경조사 휴가 일수를 알아보자


경조사 휴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마다 경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나온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을 참고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취업규칙(2019.5월)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에 나와있는 경조사 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과 차이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경조사 휴가에는 자녀 결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의한 경조사 휴가가 1일 적은 2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 표준취업규칙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마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규정할 지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최소한의 기간은 유급으로 부여하고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무급 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참조)






여기까지 경조사 휴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 경조사 휴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 번 체크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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