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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ug 27. 2022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차이점

HR 인사이트

여름이 되고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휴가는 컨디션 향상과 업무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기이죠. 그래서 인사담당자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휴가 제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가라고 하면 다 똑같은 휴가로 보이지만, 자세히 파고들면 휴가와 휴일의 차이, 그리고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등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둬야 하는 휴가에 대한 개념 중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진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휴가와 휴일의 차이점
2.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3. 법정휴가 종류들을 알아보자






1. 휴가와 휴일의 차이점



먼저 휴가와 휴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휴가와 휴일은 언뜻 듣기에는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에는 휴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휴가란 본래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다.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휴가가 있다.

반면 휴일은 휴가와는 약간 다르게 정의됩니다.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법정휴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정공휴일), 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약정휴일)을 휴일이라고 합니다.


즉, 휴가와 휴일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의무의 유무입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쉬는 것이면 휴가, 근로의무가 없어서 쉬는 것이면 휴일인 것이죠. 그래서 휴일은 소정근로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뉘어집니다. 스펙터 블로그에서도 이전에 <여름 휴가 연차사용/연차대체> 포스팅에서도 간단하게 언급됐었죠.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휴가

법정휴가는 법적으로(근로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법 등) 규정된 휴가들을 말합니다. 법정휴가에 해당하는 휴가들은 모두 근로기준법과 남녀 고용 평등법에 정의와 부여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그 정의와 부여 대상,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약정휴가

반면 약정휴가는 정해진 법적 규정 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통해 약정된 휴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업과 근로자 간의 합의, 그리고 기업의 재량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병가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대기업들과 유명 스타트업들은 직원들에게 유급병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소기업이나 영세 스타트업들은 무급병가조차 쉽게 주지 못했죠.


또 다른 예시로는 여름/겨울 휴가와 경조사 휴가, 회사창립기념일 휴가, 안식년 휴가 등이 있습니다. 모두 기업 경영진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휴가들입니다.



3. 법정휴가 종류들을 알아보자


법정휴가 휴가의 종류들과 법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휴가에는 다음 휴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정의 :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  

    부여대상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내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 ~             

    기간 : 각 부여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

- 1년 미만 또는 1년 내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부여

- 1년 이상 ~ 3년 미만                              매년 15일 유급 휴가 부여

- 3년 이상 ~                              매년 15일 유급 휴가 부여 + 매 2년마다 가산 유급휴가 1일 부여                              

    참고사항 :

- 모든 연차는 그 유효기간이 1년이며, 가산 유급휴가 포함 1년간 최대 휴가일은 25일

- 구성원과 기업의 서면 합의 하에 연차대체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2조)

- 기업은 근로자에게 연차 잔여 일수를 알려주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함(근로기준법 제61조)

- 기업이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을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2)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정의 :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 구성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과 후에 부여됨.  

    부여대상 :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면 기업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기간 :

-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을 부여

- 출산 전은 기간에 상관없이 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 후는 반드시 45일(쌍둥이 이상의 경우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함

- 휴가 기간은 소정 근로일 뿐만 아니라 휴무일과 휴일을 모두 포함            

    참고사항 :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사산 위험성이 높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만 40세인 경우에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음

- 최초 60일은(쌍둥이 이상 75일)은 유급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정의 : 배우자의 건강 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휴가          

            부여대상 :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구성원이 청구하면 제공해야 함          

            기간 : 휴일과 공휴일 제외한 소정근로일 기준 10일          

            참고사항 :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중에 1회 분할 사용이 가능          


4)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정의 : 월경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근무하기가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휴가  

    부여대상 : 월경을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여성 구성원이 청구할 경우 반드시 제공  

    기간 : 월 1회 1일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나, 노사 협의나 취업 규칙에 따라 유급휴가로 제공할 수 있음  



5)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정의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2020년에 신설된 휴가  

    부여대상 : 상시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음  

    기간 : 1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음.(가족돌봄휴직 기간 90일 안에 포함)  

    참고사항 :                  원칙적으로는 무급 휴가지만, 근로자와 기업의 합의 하에 유급휴가로 제공할 수 있음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            

                    






여기까지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그리고 법정휴가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해 잘 숙지하고, 각 기업에 적절한 휴가 제도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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