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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Jun 20. 2022

평판조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예방법은?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

안녕하세요,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 플랫폼 스펙터입니다.


평판조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각 당사자(기업, 전 직장, 지원자)가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보다 전문성과 깊이가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채용 실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평판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내 인사팀에서 직접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기업도 있고, 서치펌이나 평판조회 전문 기업에게 의뢰를 맡기는 기업도 있죠.


하지만 평판조회도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단순한 채용 실패를 넘어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2.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기업 측 문제점과 예방법
3. 평판조회 요청을 받는 전 직장 측 문제점과 예방법
4. 지원자 측 문제점과 예방법






1.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평판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판조회라는 것이 구직자의 동료, 상사, 부하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서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를 위반했을 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나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평판조회의 경우는 세 가지 항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74조 2항(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하고, 이에 상당한 주의와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개인정보보호법 75조 1항 1호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 및 수집한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다면 평판조회 동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했을 때, 기업과 전 직장, 지원자별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기업 측 문제점과 예방법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기업 측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인사권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평판조회를 요청한 경우, 동료나 상사에게 평판조회를 요청한 경우, 평판조회로 얻은 정보를 제 3자에게 발설한 경우입니다.



1) 인사권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평판조회를 요청한 경우

지원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나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74조 2항 양벌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료나 상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평판조회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75조 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 평판조회로 얻은 정보를 회사 내 제 3자에게 발설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와 74조 2항에 모두 위반하는 행위이고, 형법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예방법

이를 위한 예방법은 사전에 지원자로부터 [평판조회 동의]를 확실하게 받아놓는 것입니다. 평판조회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지원자가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판조회 동의에는 개인 정보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 평판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들을 명시해놓으면 좋습니다.



3. 평판조회 요청을 받는 전 직장 측 문제점과 예방법


전 직장 측도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평판조회를 요청받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동료나 상사 평판조회를 요청받아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 나뉩니다.



1) 인사권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원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74조 2항에 해당되어 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나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양벌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동료나 상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 역시 형법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예방법

평판조회 요청을 받는 전 직장 측을 위한 예방법은 평판조회를 요청하는 회사 측이 지원자로부터 ‘평판조회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평판조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지원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평판 정보를 제공하면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확실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4. 지원자 측 문제점과 예방법


지원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평판조회 동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평판조회 동의에 동의한 경우

평판조회 동의에 동의하고 전 직장에 이에 대해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평판조회 동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평판조회 실시 안내 자체가 없었는데 평판조회를 실시한 경우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보호법들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한 회사와 전 직장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와는 별개로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예방법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평판조회를 실시하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판조회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평판조회 동의 여부를 확실히 해야 기업과 전 직장, 지원자 모두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평판조회 동의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스펙터 CX 매니저에게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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