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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pr 27. 2023

경력직 채용에도 수습기간이 꼭 필요한 이유

HR 인사이트

“경력직을 채용하려 하는데 수습기간이 필요할까요?”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후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교육,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적용하죠. 수습기간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이고, 길게는 6개월 수습기간을 갖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직은 어떨까요? 요즘 신입보다 경력직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직 채용에도 수습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인사담당자분들이 많습니다.


“경력직 채용은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건데 꼭 필요한가요?”


경력직은 분명 신입보다 업무와 조직생활에 더 능숙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직 직원도 수습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진짜 '업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
2. 인터뷰로는 보이지 않는 '인성'을 검증할 수 있다
3. 부적합하면 수습 종료가 가능하다






1. 진짜 '업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경력직을 뽑는 이유는 짧은 기간 내에 조직에 적응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직은 신입보다 더 높은 업무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다르더라도 관련 직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련 경력이 뛰어난 업무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의 경력과 성과가 우리 기업의 업무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서류와 인터뷰에서 경력과 성과를 다소 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경력직 채용에도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가 바로 ‘실제 업무능력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잡코리아에서 중소기업 549개 사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여부와 이유’를 조사한 결과, 69.6%가 ‘수습기간을 둔다’고 답했고, 그중 62.3%가 ‘이력서보다 실제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역량 확인을 위해’ 수습기간을 둔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경력직 채용에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뷰로는 보이지 않는 '인성'을 검증할 수 있다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경력직 채용에 수습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서류와 인터뷰로는 보이지 않는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입사자는 수습기간동안 기업문화와 근무환경, 기업의 업력 등 기업에 관해 알아가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과 협업·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대인관계 능력과 리더십, 근무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자세가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 기업문화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큰 갈등을 만들기 전에 수습을 종료하는 게 기업에게 더 이득이겠죠.


이는 실제로 일정 기간 함께 일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우리 팀원이 되기에 적합한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수습기간을 넉넉하게 3개월로 설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잡코리아에서 경력직 수습기간을 조사했을 때, 중소기업 중 60.5%가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둔다고 답했습니다.


요즘은 업무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지원자의 인성입니다. 수습기간을 통해 지원자가 우리와 함께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꼭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3. 부적합하면 수습 종료가 가능하다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마지막으로 수습기간 중 지원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습 종료를 통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습기간도 엄연히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기업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에는 관련 법이 일반 정규직보다는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시 해고를 하더라도 1달치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죠.


만약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났거나 수습기간 없이 채용을 확정했는데 그 이후로 부적합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정규직이 되어서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사담당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한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후 바로 정규직으로 확정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을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수습기간이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다 해도 마구잡이로 수습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 종료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근무태도, 업무능력, 인성, 자질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이유, 또는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약하게 적용되는 기간은 3개월까지입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채용된 지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수습기간 종료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예고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경력직 채용에도 수습기간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자 검증을 통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통해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지원자의 성과와 인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로 전 직장 평판을 확보하면, 실제 근무 현장에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기업 문화와 맞는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가 더 궁금하시다면 스펙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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