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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ug 02. 2023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월급·연봉은 어떻게 바뀔까?

HR 인사이트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월급과 연봉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죠.


올해도 많은 사람이 최저임금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 침체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어요.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이번 7월 19일에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 책정도 달라지기에 인사담당자들도 매년 최저임금 결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월급과 연봉은 어떻게 바뀌는지,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 2024년 월급과 연봉은 얼마나 바뀔까?
3. 임금이 인상되면 인사담당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1.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월급과 연봉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월 5일에 확정 고시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번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다음으로 낮은 인상률이죠. 많은 사람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사이에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무려 110일 동안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서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2. 2024년 월급과 연봉은 얼마나 바뀔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월급과 연봉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으로 최저월급과 연봉은 어떻게 바뀔까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모두 포함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4년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 2,010,580원보다 약 5만 원 정도 높아졌어요.


수습 직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 직원의 2024년 최저월급은 1,854,666원으로 나옵니다.


2024년 최저연봉은 24,728,880원으로 2023년 최저연봉 24,126,960원보다 약 60만 원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내년에도 현행처럼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3,104원(소정 근로 8시간 기준)으로 바뀝니다. 



3. 임금이 인상되면 인사담당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인사담당자입니다. 임직원들의 급여를 책임지고 있고, 변경된 최저임금을 가지고 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이 팔로우업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월급과 연봉

내년도 임금 협상 전략 고민

가장 먼저 기존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임금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전략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던 직원들은 무조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임직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임금 협상을 시도할 텐데요, 이때 기업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협상이 가능한 지 페이밴드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월급과 연봉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가 100%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시 말해,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조절하면서 기본급을 낮게 유지할 수 있기에, 임직원 급여를 비교적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면 임직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월급과 연봉

인력 운용 계획 수립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력 운용 계획 수립'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곧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규 직원 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사정에 따라 인건비가 부담되면 채용을 취소하거나, 채용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는 진행 중이던 채용을 취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으로 인력 감축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기업이 안게 될 인건비 부담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경력과 신입은 얼마나 채용해야 하는지 등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와 과제, 실무진 심층 인터뷰,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 등을 활용하여 채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 인상과 인사담당자가 알아둬야 하는 점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가 최저임금까지 인상되어, 내년에도 쉽지 않은 1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역량과 인성, 평판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증해야 합니다.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로 채용 리스크를 줄여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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