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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pr 09. 2024

알바생은 꼭 알아야 할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커리어 인사이트

알바생은 꼭 알아야 할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스펙터 아르바이트 정복 가이드북 2편>


안녕하세요, 인재검증 플랫폼 스펙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찾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이에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이 정보들은 근로자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오늘은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또한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볼 거예요. 더불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에 관해 자주 생기는 궁금증들도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목차
1.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2.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3. 최저임금 관련 FAQ






1.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정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시간당 최소 급여를 의미해요.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해요.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설정되었어요. 이는 2023년의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240원, 즉 2.5% 인상된 것이죠.


최저임금의 인상은 당연히 근로자의 월급 상승으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하루에 8시간, 주 5일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은 약 2,060,740원이 되는데요, 이는 2023년의 월급보다 약 50,15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최저임금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여기서 209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풀타임 근무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의미해요.  

월 평균 근로시간과 월 소정 근로시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월 소정 근로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무 조건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과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과 더불어 자주 언급하는 용어 중 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중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휴수당 역시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하면,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모든 정해진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충실히 지키며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으로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앞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휴수당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르바이트(알바) 주휴수당 = 4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예시  

시급 : 10,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1주 소정근로일수 : 5일  

A의 4주간 총 근로시간 : 120시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30일  

주휴수당 = 120시간/30일 x 10,000 = 40,000원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아르바이트생은 이렇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초단시간 근로자)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3. 최저임금 관련 FAQ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에 관해 자주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Q1.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2. 지난 해에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올해의 최저임금에 맞춰 다시 작성되어야 하나요?

지난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Q3.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례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해당 선박의 소유자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신 또는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인 경우(단,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풀타임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 동안 사업주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하의 근로계약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날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 예비 알바생을 위한 필독서! 스펙터 아르바이트 정복 가이드북!

1편. 2024년 최신 알바 찾기 팁: 성공적으로 아르바이트(알바) 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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