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2022년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해가 되면 연휴와 공휴일이 언제인지 가장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말과 휴일이 겹쳤을 때 차주 평일에 휴일을 주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 많아졌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대체공휴일에도 일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는 인사담당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년의 대체공휴일들
2.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왜?
3. 대체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수당은?
이번 2022년 남은 대체공휴일은 추석 연휴와 한글날입니다. 그 동안은 명절인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었을 때,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이었을 때 바로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2년부터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되어서 직장인들에겐 더 많은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인 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10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처님 오신 날과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이번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왜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용어는 비슷해보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빨간 날은 아니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로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모두 쉬는 공휴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관공서와 기업이 모두 쉬면 공휴일이고, 기업만 쉬면 법정 휴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정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한글날
개천절
부처님 오신 날 역시 법정 공휴일이지만, 이번 2022년에는 현충일과 크리스마스와 함께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정상 대체공휴일임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외에도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배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당 이외에도 휴일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인데 월급제라면 근로임금, 시급제라면 근로임금과 유급휴일수당만 지급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2022년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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