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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ug 21. 2022

수습기간 급여와 퇴사, 그리고 해고에 관한 모든 것

HR 인사이트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와 해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수습기간이라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시용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 기간동안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과 조직 융화도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업마다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급여을 다르게 하는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업은 3개월 수습기간에 수습기간 중 본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또 어떤 기업은 6개월 수습기간에 본 급여 90%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습기간에 대해 기업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칙이나 급여, 그리고 수습기간 내 퇴사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정의와 급여, 퇴사와 해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수습기간이란?
2. 수습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될까?
3. 수습기간 퇴사와 해고에 관하여





1. 수습기간이란?


위에서 말했듯이 수습기간은 일정 기간동안 채용한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조직 문화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업의 조직 문화를 파악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수습기간 정보는 채용 공고에 안내되며,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로 둡니다. 단, 법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정하긴 하지만, 해고와 임금에 관련하여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수습기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기업 측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업이 ‘임의로' 또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의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조건 위반입니다.


2. 수습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될까?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수습기간 중 급여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협의로 다소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는 직종과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법 상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유의해야할 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정규직 채용이나 1년 이상 계약직 채용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됐다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90%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습기간이 있다고 해도, 본 급여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노무 근로자(건설, 청소, 주차관리 등)라면 수습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들을 미루어보면, 대부분의 기업 정규직/1년 이상 계약직 채용에서 수습기간을 둘 때, 당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본 급여보다 낮은 급여가 책정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수습기간 퇴사와 해고에 관하여


수습기간은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다 보니, 퇴사와 해고에 대한 기준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편입니다.


기업이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고 통보, 퇴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서면 예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해고한다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단, 수습기간을 연장 기간에는 기업은 해고 예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연장 기간 중 해고 또는 퇴사 통보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역시 퇴사 통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될 시, 근로자는 기업 측에 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 통보를(1달 전 또는 2주 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에는 퇴사 의사가 있다면 근로자가 당일 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습기간 중 급여와 퇴사 및 해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습기간은 서로의 업무적, 조직 문화적 핏을 맞추는 기간인만큼 좋은 기업과 근로자를 만나 서로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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