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rd EX Letter-for 초년생 & 연알못
안녕하세요,
세 번째 EX Letter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Lena의 CAST를 들으실지, 계속 읽어보실지 선택해주세요.
물론 들으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실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공제 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
*원천징수 : 매월 개인의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만을 징수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 동안 대략적인 근로소득세를 계산했기 때문에 연말에 제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더 냈다면 더 낸 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덜 낸만큼 받아가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는 절차에 대해 알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유류대, 육아수당, 연구개발비 등) 을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활용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법으로 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근로소득공제표"에 따라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에도 활용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
생계 요건: 동거 여부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부모-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60이상 만 20세 이하
추가공제: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더 공제받는 조건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녀자인 경우 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부모인 경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 중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전액 공제됩니다.
보험료(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표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입니다.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외의 소득공제
자세한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기본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세액감면의 종류:
파견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자의 세액감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감면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종류: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 을 줄여줍니다. 소득*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니, 계산되는 세금의 총액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세금" 을 줄여줍니다. 이미 계산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위 용어가 이해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연말정산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흐름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13월의 월급이 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13월의 폭탄이 됩니다.
1. 연말정산의 환급 한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의 상한액은 1년 동안 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총액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결과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지난 1년간 낸 모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를 돌려받습니다.
2.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서류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서류를 깜빡하고 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세금을 더 냈는지 혹은 덜 냈는지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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