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고갈이 되지 않도록 재원 마련 계획 필요
#기부금 에 비해서 #의연금 (#국민성금)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1,500자 신문 칼럼 형식으로 써봤어요. 실어줄 신문은...없네요 ㅎㅎ
벼농사를 지어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웃 간에 농사일을 돕는 ‘품앗이’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농활’이라고 하는 농촌 봉사활동 조차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벼농사는 낯선 일이겠지만,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중 하나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다.
코로나와 같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재난은 물론이고 유례없는 폭우가 계속되던 작년에도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재난을 당한 이웃을 위하여 소중한 성금을 선뜻 내놓았다. 밀농사를 지어 빵을 주식으로 하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따뜻한 풍경이다. 코로나 때문에 익숙해진 ‘#재난지원금’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재원을 사용한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정도 보고와 관련 심사를 거쳐서 피해 국민에게는 위로금으로 볼 수 있는 ‘구호금’이 지급된다. 이 구호금은 재해구호법과 관련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 그 지급 기준이다. 구호금의 재원은 세금이 아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이다.
이 소중한 국민성금은 재난과 공통점이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이라서 모금액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상 좋아졌다지만 갑작스러운 재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세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예측 불가한 국민성금에 대한 궁여지책이 있다며, 모인 국민성금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잘 모아두는 것 뿐이다.
국민성금과 관련된 #재해구호법 개정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이 된 #한정애 의원이 작년 연말에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에 모금한 국민성금의 3분의 1 이상 이월을 할 수 없다. 국민성금 이월 금지로 재원이 고갈된다면 자연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구호금을 지급할 수 없다. 법 개정으로 이웃을 위해서 성금을 기탁했던 국민이 자신이 자연재난을 당했을 때 위로를 받을 재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슬프고 헛웃음이 나올 만한 일이다.
더구나 자연재해 시에 구호급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모금액보다 구호금을 포함한 배분액이 더 컸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환경부 장관님은 이런 자료는 확인해볼 생각을 못하신 것 같다. 이재민에게 구호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의연금 지급상한액 조정(안)’은 언뜻보면 훌륭한 정책이다.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 구호금을 더 주면 좋지 않은가? 하지만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1인당 구호금을 2배나 올려주면 재원이 고갈되고, 구호금을 받지 못하는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성금 사용을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적극적으로 국민성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는 더 퍼주는 것보다는 같은 재난을 당한 국민이라면 균등한 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원칙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중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구절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법 개정은 무엇인가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이어야만 한다. 15년 전인 2006년, 3년 전인 2018년에도 유사한 법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국민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법 개정은 의미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가 재난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재해구호계획 보완 등 국민의 입장에서 시급히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아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