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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미소 Jul 31. 2023

대한민국 교사들은 PTSD를 앓고 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불안하다. 괴롭다. 아니 처참하다. 내가 교직에 쏟아부은 열정이 많을수록, 제자들을 진심으로 아꼈을수록,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높았을수록 더 힘들다. 그냥 점수 맞춰서 찾은 하나의 직장일 뿐이었다면 이토록 괴롭지는 않았겠지.. 내가 교단에 서는 행위 그 자체가 범죄자가 되게 만드는 직업인줄 알았다면 그 넉넉한(?) 점수를 가지고 꾸역꾸역 이 길을 택하지는 않았겠지…

내가 교사가 된 이래로 이렇게 교사 방학에 딴지 걸지 않는 방학(월급은 왜 받냐, 교사 월급 많다 등), 이렇게 교사를 불쌍하게 보는 시선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방학마다 해외여행하는 교사들 불편하다며 불만만 가득했던 방학 41조연수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연수’이며 그 시간들이 단순히 ‘휴가’의 의미만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외려 그보다는 그런 외부 시선도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자며 요즘 유행어인 ‘자기 검열’을 하곤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교사들의 수준이었다.


나는 사실 아동인권조례에 대해 아동학대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약자가 피해를 보는 사회구조는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파 방정환선생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존중하며 키워주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존중하면서도 부모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니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너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너의 인격을 무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현장의 아동학대법은 또 다른 인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사의 인권이다. 교사에게는 가르칠 권한이 있다. 아니다.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육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것은 교사 자격증으로, 임용시험으로, 1정 연수로 검증을 받는다. 3번이나 검증을 받는다. 그 검증에 통과를 했다면 그 권리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에 대한 부분에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자격증'이라는 것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마치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의사에게 왜 이렇게 진찰을 했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 미용자격증이 있는 미용사에게 왜 이렇게 마사지를 했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 자격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는데 그 자격하에 한 행위가 매번 ‘검열'을 받아야 할 문제인가? 그렇다면 자격증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 자격으로 행한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수치심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의사가 의도적인 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미용사가 마사지 오일이 아닌 다른 오일을 실수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의심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학교현장은 어떨까? 내가 교직사상 가장 충격받았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동학대법에 대한 ‘의무'연수라며 해년마다 들어야 했던 처참한 사례들이었다. 이것도 아동학대고 저것도 아동학대니 조심하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신고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바로 교사는 분리조치가 되고 직위해제가 된단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가? 심지어 살인마에게도 실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심적 증거가 있어도 절대 유죄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데.. 그게 ‘인권'이라는 것인데.. 아니 나는 우리 반 학생이 나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나는 바로 범죄자가 돼야 하는 이 제도가 정말 타당한 제도인가 의문이었다. 교사들은 그렇게 수년간 말도 안 되는 법조항을 ‘강제'로 들으며 ‘가스라이팅'당하고 있었다. 우리 반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고 교사인 나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것이란 말인가? 나는 이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그때부터 생각해 왔으나 실제로 악용된 사례가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만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다. 나는 아직 2~3년 더 남았다고 생각했었다. 이 구조는 그 누구라도 선량한 교사들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반드시 악용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나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었다. 아니 올 테면 나에게 와바라 아동학대와 교육이 무엇이 다른지 알려주겠다며 벼르고 있었다. 내가 걸린다면 당당히 내 목소리를 오픈하고 전 국민에게 호소하리라는 다짐으로 매번 내 목소리를 녹음하곤 했다. (교사들은 법정조차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일했다. 이지경인줄 몰랐다. 나의 안일함은 서이초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교육계의.. 소중한 인재를 한분 잃었다. 남아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그분께 빚을 졌다. 그분의 목숨값으로 대한민국 교사의 인권을 살린다면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우리는 평생 그 빚을 갚으며 교단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사들이 분노하고 괴롭고 비통한 심정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제 막 교단에 선 동료교사 한 분 조차 지키지 못하는 파리목숨 같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나는 우울증을 겪어봤던 사람으로.. 그리고 삶을 종료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그분의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는 안다.(결코 다 알 수는 없다) 탈출구도, 개선의 여지도 없을 때.. 그 괴로운 상황을 오롯이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고 그 걸 감당하는 몫이 오로지 나에게 있을 때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진다는 것은 안다. 차라리 모든 걸 그만두고 사라지고 싶어 진다. 그래야만 끝날 것 같기 때문이다. 그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단지 ‘우울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은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아니라고 변명하지 말자. 다른 이유'도'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이유가 이유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지 않은가? 무분별한 갑질민원에 응대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아동학대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막내교사로서 감당해야 했던 상명하복 시스템 또한 그 원인이었음을 부정하지는 말자. 이걸 부정한다면 그분을 두 번 죽이는 격이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우선 동학년의 신규선생님의 안위를 보살펴야 했다. 아무리 후배님이라지만 다행히 나보다 더 훌륭하고 단단한 교육자이시기에 안도했다. 그다음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련교육을 했으며, 학부모님들께도 이런 비극적인 일로 교사로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자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내 마음이 괴롭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이들 앞에서 근조화환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설명했다. 3일 연속 장소를 바꿔가며 근조화환을 주문했다. 방학안내 알림장을 작성하면서 교사가 41조 연수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설명했다. 이 모든 것들이 교육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렇게 교사의 손발을 묶어버리면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을 주지 않을 거라면 교사자격증은 왜 주는 것인지 의문이다. 설마 학교에서의 교육이 국, 영, 수 지식 전달뿐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설마 그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다행히 내가 올해 인연을 맺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대다수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다. 그 마음을 받았기에 그나마 나는 앉아있을 수는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교사들은 지금 앉을 힘조차 없을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오은영박사님'께 있다는 그 말에는 동조할 수 없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공교육 붕괴는 복합적인 이유이다. 어느 하나의 이유라고만 꼬집을 수는 없다. 다만 그 물꼬를 튼 것이 오은영박사님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것이라는 뜻인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다. 엄밀히 따지면 오은영박사님의 솔루션을, 책의 한 구절을 ‘오해'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려는 ‘부모'들이 문제라면 문제이지 오은영박사님의 솔루션이 아이의 인권도 부모의 인권도 존중하는 훌륭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 또한 금쪽이의 부모로서 오은영박사님의 존재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 오은영박사님은 금쪽이들의 인격을 신장시켜 주었으며, 학교현장에 금쪽이들이 ‘일부러'그러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그러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갈길을 잃고 지쳐있는 금쪽이의 부모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어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다. (모든 교육서와 육아서를 읽을 때에는 '그래야만 한다'로 읽어선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로 읽어야 한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함을 꼭 인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의 교육방법도 존중받아야 하는 마땅한 권리가 될 수 있다. 그 원칙에 의해 그 교실과 그 구성원들과 그 상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일이기에 그 순간의 교육적 판단은 '교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웹툰작가의 행로는 지지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특교자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아동인권이 중요하게 부각되게 된 데에는 특수학교에서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 사례도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지도와 보살핌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특교자이기에 조금은 다른 처벌 조항이 따르는 것도 당연히 이해된다. 그리고 그 특수반 선생님이 다 잘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것 밖에 안 되는 아동'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을 안다.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교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웹툰작가는 특수반선생님을 ‘존중'한 처사였는지 의문이다. 미안한 일을 하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큼의 일인지 의문이다.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셨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게 직위해제가 될 만한 일이고, 이것이 법정에 서야 할 일이며, (절대 유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믿지만, 유죄라고 생각하시기에 고발하셨을 것이므로) 유죄라는 빨간 줄이 생길만한 일인가? 이게 과연 유죄판결 나면 내가 고발을 한 것이 정당 한 거고, 무죄판결 나면 무죄니까 상관없는 거 아냐? 할 그 정도의 일인가? 수많은 금쪽이 부모들이 학교에 정당한 요구조차 하기 부끄럽게 만드는 악용사례는 아니었는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다.(실제 나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기사 및 그의 입장문을 바탕으로 생각한 것이니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같은 말을 심각한 인격모독의 억양과 비아냥거림으로 표현했다면 조금은 반성의 깊이가 깊어지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동학대'가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교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싶다.. 교육을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교사들도 신성시 여기는 특수교육의 영역이다. 교육계에서도 가장 존경할만한 분들이라는 말에 이의제기를 할 교사들은 없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상심하셨을 전국의 수많은 특수선생님들께 금쪽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시극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덜 시급한 문제는 차차 해결해 나가면 될 테니까..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첫째, 아동학대법에서 교사면책권신설(교육과정상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한 면책권) 및 즉시분리조치조항 삭제가 필요하다. 물론 정서적 학대 중에서도 무차별한 욕설, 신체적 학대는 바로 분리조치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사례를 예방하고자 생겨난 아동인권이기에 그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신체적 학대 중에서도 폭력학생을 제지시키기 위한 팔을 잡기 등의 ‘정당방위’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 팔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반문하고 싶다. 전치 3주 이상의 멍이 잡혔다거나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강도라면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직위해제를 시켜야만 할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수십 년 이 길을 걸어온 교사의 판단과 같은 공간에서 보호자(교사) 아래에서도 당당하게 휘두르는 폭력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다른 학생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준다는 말인가? 정당방위란 상대의 폭력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하게 되는 피해자의 과하지 않은 폭력은 용인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생 출결 관련 사항 외에는 민원절차를 거쳐서 민원을 제기해야 하고, 1차적으로 민원을 거른 후 답변의 필요성이 확인된 민원에 대해서만 해당 교사에게 민원이 넘어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생출결의 경우도 ‘자가진단앱'시스템과 비슷하게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학부모 요청-교사의 승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너무나 많은 결석계와 교외체험학습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그리고 오전마다 학부모와 출결관계 확인으로 매번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 심지어 지각한 아이 나무라지 말라는 부탁의 메시지까지 받아줘야 한다. 게다가 3일 이상 결석 시 담임교사는 학생의 목소리를 의무로 확인해야 하며,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가 5일마다 학생의 안전을 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전화연결하고 종이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절차가 아닌 (나이스나, 앱 등의)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한데도 굳이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셋째, 아동학대법으로 신고된 교사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동학대신고의 남발을 막고 무고죄를 감당하고도 신고할만한 일인지 고민할 것이다. 고발이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고 쉽지 않은 결정임을 안다. 하지만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 다른 범죄와 달리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없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또한 즉시분리조차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인권은 침해당해도 되고 학생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는 법칙이란 없다. 인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며 인권존중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상호'존중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면 안 되듯, 교사 또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할 이유는 없다. 동일한 인간이다. 폭행을 일삼는 학생은 반드시 분리조치를 하자. 물론 그 기준은 정해야 한다. 이것이 장애아동의 돌발행동을 처벌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특수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하고, 비장애 아동보다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장애라는 이유로 무조건 모든 폭력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계속된 폭력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아동도 결국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다면 최소한은 지키도록 하자.


다섯째, 악성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에 대해 교권침해에 대한 학부모교육 이수 등의 처치가 가능해야 한다. 악성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대단한 지성인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그 사실을 주변에 전파시키곤 한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악성민원의 주인공이 나였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려면, 설령 무의미할지라도 학교장 명으로 ‘교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학부모교육'을 의무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학교장 권한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의 권한이 아닌 ‘교권보호위원회'의 정식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이름으로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악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정말 평범하고도 평범한 교사이다. 하지만 서이초 선생님의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무를 느끼고 있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으로 처우가 개선된다면 평생 그분께 빚지는 마음으로 교단에 서야 할 것임을 안다. 그렇다고 하여 그 희생을 발판 삼아(이런 표현이 굉장히 송구하고 수치스러울 따름이지만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했다)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희생이 그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참혹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저것도 둘 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반드시 교사들에게 그리고 서이초 선생님께 답을 드릴 의무가 있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감과 PTSD를 떠안긴 우리 사회 시스템은 신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정말로 그분과 함께 사망한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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