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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미소 Jul 31. 2023

탄원서

유명 웹툰작가에 의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선생님을 위한 작은 노력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아동인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중요성을 깊이 알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아동의 인권은 더 보호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행동이 자기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아 나오게 되는 현상인 줄도 잘 압니다. 그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서도 이번 사건은 결단코 아동학대가 될 수 없다고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사는 3번의 자격 검증을 거쳐 교단에 섭니다. 대학 졸업 후 받는 교사 자격증, 임용시험, 1정 연수 이수 후 받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이 그것입니다. 그 자격 검증을 3번이나 거치면서 교육적으로 판단하는 힘과 교육할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그 어떠한 직업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 자격 행위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의심을 받고 법정에 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면서 아이의 옷을 들추거나 팔을 붙잡거나 수술실에서 매쓰를 드는 일이 결코 학대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가 특수아동에게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지도를 하기 위한 교육적 선택에 매번 검열을 받아야 한다면 자격증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둘째, 미안한 일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에 하루에도 수없는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그 사건들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된다면 아마 법원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미안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신체적 학대가 아닌 경우, 정서적 학대의 경우도 무차별한 폭언이나 욕설이 아닌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사과를 하지 않거나 반응이 현저히 미온적이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사과로 오해를 풀고 용서하는 관용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학교육의 방향입니다.

교사로서도 부모로서도 '그'상황에서의 '그'교육적 언행은 선생님의 학대성 의도가 있었다고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다 보면 그보다 더한 말로도 이해시키기 어려운 순간이 비일비재하며 수많은 발달센터와 치료사들도 더한 지도를 하는 순간(매번이 아닌 순간)을 접하면서도 부모로서 납득이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일로 해당 아동이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다 잘하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을 가지고 행한 지도가 법정에 서야 할 일이고 직위가 해제될 일이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전국의 모든 교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미미한 줄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죄가 나오기까지 해당 교사는 교사가 되기 위해 바쳤던 청춘부터 수많은 제자를 양성한 현재까지의 교직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지울 수 없는 고통이 너무 커 삶을 혹은 교육을 회피하고 있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선택이 결코 일개 교사 한 명만의 생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교육이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소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최소한의 선을 지켰다면 그 후의 결정권은 해당 교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옆반의 신규선생님께조차도 그 지도법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순간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교사의 지도는 교육활동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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