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09.
- 제임스 매디슨 -
감사관실 제출용
보고서명 :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정책 미이행 및 광명시 고교 배정 붕괴의 법적 책임 분석
제출처: 교육부 감사관실
작성일: 2026.03.14.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에서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학교 및 학급의 학생 배치 적정화”를
공식 정책 과제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고교 배정 결과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8개 학교는 계속 과밀 또는 정원 초과 상태를 유지한 반면,
진성고만 2023년부터 미달이 시작되어 2026년에는 정원 225명 중 90명이라는
사실상 학교 기능이 붕괴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공표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행정을 수행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의 적정 배치·형평성 확보 의무,
「교육기본법」 제4조의 교육기회 균등 원칙,
「행정절차법」 제4조의 성실·신뢰보호 원칙을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명백한 위법·부당 행정으로 판단되며,
교육부 감사관실의 직접 감사 착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공식 문서에서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학교 및 학급의 학생 배치 적정화”를 정책 과제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광명시 고교 배정에서는 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 8개 학교는 계속 과밀 또는 정원 초과
· 진성고만 2023년부터 미달 시작 → 2026년에는 정원 225명 중 90명 입학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공표한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행위이며,
다음 법령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 (교육감의 적정 배치·형평성 확보 의무)
·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기회의 균등)
· 「행정절차법」 제4조 (성실·신뢰보호 원칙)
따라서 본 사안은 경기도교육청이 피조사기관이자 책임기관이므로 자체 처리 불가하며,
교육부 감사관실의 직접 감사 착수가 불가피하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3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에는 다음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학교 및 학급의 학생 배치 적정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출처: 2023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정책1 ‘미래교육 체제 구축’)
이 문구는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도교육청이 스스로 설정한 공식 정책 의무이다.
행정기관은 스스로 공표한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 8개 학교는 모두 과밀 또는 정원 초과
✔ 진성고만 2023년부터 미달 시작
✔ 2026년에는 정원 225명 중 90명 입학 (–135명 미달)
✔ 즉, “과밀 해소”는 커녕 과밀 방치 + 특정 학교만 미달 심화
이는 정책 미이행이 아니라 정책 역행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밀 해소”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과밀을 유지·방치했고,
“적정 배치”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극단적 불균형 배치(8개 과밀 + 1개 미달)를 만들었다.
이 정도면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정책을 정반대로 수행한 것이다
4-1.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
교육감은 학교의 적정 배치·형평성·공정성을 확보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는 정반대로 실행시켰다.
· 과밀 학교는 계속 과밀
· 진성고만 미달
· 학교 간 규모 격차는 3배 이상 벌어짐
➡ 법이 요구하는 ‘적정 배치·형평성·공정성 확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
4-2.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기회의 균등 원칙 위반
같은 평준화 지역 학생인데 어느 학교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다른 교육 환경에 처하게 했다.
· 어떤 학교는 과밀로 교육환경 악화
· 진성고는 미달로 교육과정 운영 불가 수준
➡ 교육기회가 학교 배정 결과에 따라 극단적으로 차별됨
➡ 이는 교육기본법이 금지하는 교육기회 불평등이다.
4-3. 「행정절차법」 제4조
행정기관은 스스로 공표한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식 문서에서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정책 과제로 공표했음에도,
실제 행정은 정반대로 진행했다.
· 과밀 방치
· 미달 심화
· 정원 조정 왜곡
➡ 성실의 원칙·신뢰보호 원칙 위반
➡ 행정기관이 스스로 공표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정
4-4. 「정부조직법」 제17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감독·감사할 권한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사유에 해당한다.
· 정책 미이행
· 정책 역행
· 배정 시스템 관리 부실
· 정원 조정 기준 붕괴
➡ 따라서 본 사안은 교육부 감사관실의 직접 감사 대상
✔ 공식 문서에서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약속
✔ 실제로는 과밀을 방치하고, 특정 학교만 미달로 몰아넣음
✔ 이는 정책 미이행이 아니라 정책 역행
✔ 지방교육자치법·교육기본법·행정절차법 위반
✔ 교육부 감사관실의 직접 감사가 불가피한 사안
요청날짜: 2026년 3월 14일
요청방식: 국민 신문고 제보성 민원
기피부서: 경기도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산하기관
처리기관: 교육부
첨부파일: 5개
崩壞. 무너질 붕. 무너질 괴.
1. 기본의미: 무너지고 깨어짐.
특히 체제나 제도 따위가 무너져 없어지거나 제 역할을 못하게 됨을 이른다.
2. 물리: 불안정한 소립자가 스스로 분열하여 다른 종류의 소립자로 바뀌는 일. 또는 불안정한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하거나 스스로 핵분열을 일으켜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바뀌는 일.
責任. 꾸짖을 책. 맡길 임.
1. 기본의미: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2.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
3. 법률: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있다.
違反. 어긋날 위. 돌이킬 반.
1. 기본의미: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