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자격증 발급 신청입니다. 하지만 막상 합격 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실이나 훼손, 개명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절차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과 재발급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2023년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즉 국시원에서 발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험 접수부터 합격자 관리, 자격증 발급까지 모두 국시원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절차가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신규 발급은 반드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재발급은 정부24 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합격자 본인이 직접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국시원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자격·증명서 메뉴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수수료 10,000원을 결제하고, 출력한 신청서와 3×4cm 사진,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 후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이며,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개명 등으로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로그인 후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과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기존 자격증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접수 후 약 7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은 수수료 10,000원, 처리 기간은 최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재발급은 2,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처리 기간도 7일 내외로 비교적 빠릅니다. 단, 우편이나 방문 접수 시에는 기관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 사진이어야 하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도 필수이고, 개명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변경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과 재발급은 절차만 정확히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규 발급은 국시원, 재발급은 정부24라는 점만 기억해 두셔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사진 규격을 미리 준비해 두면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