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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빛나리의사 Jun 02. 2024

“삼천 만 원 줬단다.”

스님과 의사

 

<어머니 출현>

일요일을 맞이하여 같이 절에 가신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한 지인이 남편이 죽자, 절에서 49재를 지내는데 삼천 만 원을 냈다고 했다.


 49재란 사람이 죽으면, 칠칠일(7X7일, 즉 49일) 동안 저승에 머무르며, 명부시왕 중 일곱 대왕들에게 7일째마다 심판받다가, 49일째 마지막 심판을 받고 환생한다고 하여, 심판받는 날에 맞추어 7일마다 7번 지내는 제사다. 그러니까, 49재는 사실상 판사에게 청탁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49재를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어마어마한 액수에 놀란 나는 찾아보았다. 삼성동에 있는 손꼽히는 봉O사였다.


 1회당 50만 원, 최종 심판인 7재는 250만 원으로, 7번을 모두 하면 50X6+250만 원으로 550만 원이었다. 그리고 49재 중에 특별한 영산재(靈山齋)가 있었다. 거기다 옵션으로 주지스님 법문은 100만 원, 독경은 100~200만 원까지 있어, 49재를 제대로 치르려면 삼천 만 원이 들었다.  


한국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수술을 해도 삼천 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

하지만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르는 죽은 자의 환생을 위해서는 삼천 만 원이 든다.


 우리나라는  

 죽은 자의 환생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산 자의 생명을 위해서는 돈을 아낀다.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40101039910018009


 심지어 굿을 안 하면 죽는다고 1억을 받은 무속인에게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지만(무당 1억 굿 무죄 사건), 의사가 사람을 살리려다 결과가 나쁘면, 과실치사에다 십 수억을 배상하라는 나라다. 의사가 스님과 무당을 부러워해야 하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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