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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초코숲 Feb 18. 2019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책임

직장 출퇴근 시, 혹은 연인과의 데이트 시 함께 차를 타고 나선 적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와 같이, 호의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고 받는 생활관계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의사가 없는 경우'호의관계라고 말한다. 이는 당사자 간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정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와 다르다. 즉 호의관계를 기반으로,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그 제공을 받은 경우'호의동승'이라고 한다.


다만,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손해에 관하여는 법률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사례 예시]
 A씨(운전자)와 B씨(호의동승자)는 회사 직장동료사이로, A씨가 운행하는 차를 이용하여 카풀을 통한 출퇴근을 하기로 하였다. 출퇴근을 하던 중 C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고 이에 B씨가 중상해를 입었다.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A씨는 호의동승관계임을 들어 배상액 감경을 주장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의 내용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 A씨는 B씨에 대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자배법 제1조). 자배법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써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직접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과실상계 주장 가능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과실의 비율만큼 상계하여 감액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1.20, 86다24302).'고 판시하고 있어, 호의동승에 의한 과실상계를 부정한다.

또한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3.22, 95다24302).' 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배상액 감경도 부정하고 있다.

다만,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대판 1987.12.22, 86다카2994).' 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배상액 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설시하고 있다.


사례 풀이

 결국 사례의 경우, 판례가 설시한 예외적인 상황에 인정되지 않는 한 A씨가 B씨의 호의동승사실을 들어 배상액 감경을 주장한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순히 직장동료에 불과하고 운행자가 피해자에게 동승을 권유한 경우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 감경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호의동승관계가 연인사이이거나,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혹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동승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배상액 감경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연인사이의 두 사람이 벚꽃구경을 위해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여자의 호의동승에 의한 배상액 감경을 인정하고, 위 배상액 감경의 효력을 공동불법행위자, 즉 연인인 운행자와 사고차량 상대방 모두에게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한 바 있다(대판 2014.3.27, 2012다8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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