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이행청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청구권에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한다.
민법은 위와 같은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적 청구권(ex.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적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이행청구권)에 대해서는 10년동안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민법 제162조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필요에 따라 단기(3년, 1년)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63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다만, 위와 같은 소멸시효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법률용어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이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그밖에 이행을 청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기 위해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한 소송에 '응소'한 행위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하고 있다.(判) 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2) 적극 응소하여 3)승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채무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 상대방은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 예시]
A는 1990.3.5. B에게 1억원을 변제기를 2개월 후로 하여 대여해 주었고, 이를 위해 C는 채무자 B의 부탁으로 자신 소유의 X건물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D역시 채무자 B의 부탁으로 A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1990.7.5. C는 A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를 B가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따라, A는 1990.7.15.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결과 C는 패소하고 이 판결은 1991.3.5. 확정되었다. 그 후 B는 2000.8.5. A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전액 변제하겠다면서 일단 2천만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그 후 B가 잠적하자 A는 2001.3.4. D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때 D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가?
▶ A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변제기(1990.5.5.)로부터 10년 후인 2000.5.5. 24:00에 완성(민법 제162조 제1항)
▶ C의 A에 대한 1990.7.15.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의 응소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X
(判)채무자가 아닌, 채무 없는 물상보증인 C가 제기한 소송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2000.5.5. 24:00로 소멸시효 완성되어 B의 채무 소멸
▶ 채무자 B가 2천만원을 변제한 것(2000.8.5.)은 소멸시효 완성(2000.5.5. 24:00)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것으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해석됨
▶ 주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연대보증인 D에게 미치지 않음(민법 제433조 제2항: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 B에게만 유효함
▶ 따라서 D는, 연대보증 채무는 2000.5.5. 24:00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