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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우리 집은 어디에] 임대주택 1순위

임대주택 1순위

by 스테이시

여기서 한 가지 큰 오해를 풀고 글을 이어 가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 저소득층이라고 단정 짓는데, 그건 큰 오해다. 후에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모든 임대주택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무주택자, 즉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무주택자가 모두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많은 보증금을 가지고도 일부러 자가를 갖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내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현재 소유하신 집을 처분하시고 들어가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임대주택은 종류에 따라 자산(전세금 포함) 제한이 있는 유형이 있고, 소득 제한(월 소득)이 있는 유형이 있고, 자동차 가액(출고 시부터 감가 상가 적용)을 제한하는 유형도 있다. 그리고 제한이 거의 없는, 무주택이기만 하면 되는 임대주택도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의 유형은 2부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이쯤에서 임대주택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꼭 해야 할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곳에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해 오신 분들이 많았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상담이 시작된다. 그럼 내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같다. “혹시 청약통장 있으신 가요?’


주거에 대해 해결 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청약통장이 없는 것은, 군인이 전쟁에 가면서 총을 안 가져간 것과 흡사하다. 청약통장은 임대주택 가점 체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분양을 받으 실 경우까지 쭉 필요한 필수품이다.


대부분 내 질문의 대해 대답하시길,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안 넣은지 꽤 되었어요.” 혹은

“제 이름 말고 다른 가족 구성원 (딸 아내 남편 아내 등)으 로 돼 있어요.”

였다. (임대 혹 분양 신청자와 청약통장 소유자 이름은 같아야 한다.)


일단 청약통장은 임대 주택제도에서 납입 횟수로 가점이 된다. 오랫동안 여러 번 넣은 사람이 점수가 높게 되는 구조이다. 아 시다시피 한 달에 1회만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을 주고 있으며,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인정금액(한 달에 1회 최대 10만 원씩 인정)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다.


그러므로, 오래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땡인데, 오래 만 되고 미납했을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미납된 횟수를 채우고 싶다고 말하고 예를 들어 30회가 밀렸을 경우 60만원 가져가서 한 달 최소 적립금액인 2만 원씩 30회로 입금해주세요 라고 꼭 말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한 달에 1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이 향후 분양주택을 위해 도움이 된다. 30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씩 30회로 입금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미납금액 및 회수가 넣은 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몇 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길 권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3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해서 한 회에 입금되게 하신 분이 계셨다. 미납금액은 한 번에 입금하면 1회로 밖에 쳐주지 않는다. 반드시 은행 창구 직원을 만나서 몇 회로 나눠서 입금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어쩌다 돈이 생겼는데, 쓰고 싶지 않고 저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미래에 대한 화차도 나눠서 선 입금 해 놓을 수 있다.


나는 어쩌다 100만 원이 생겼길래, 첫 째 아이, 둘째 아이 청약 통장에 2만 원씩 25회를 미리 넣어 놨다. 25회를 인정받는 것은 실제 25개월이 지나서 지만 자동이체가 어렵거나 매달 넣는 것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성인이 되었을 때 24회 납입 회수만 인정해준다. 금액은 인정해 준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넣을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이들이 후에 커서 용돈을 받거나 하면 넣을 용도로 나는 미리 만들어 놓았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내가 왜 25회를 입금했는지 캐치하셨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임대주택제도에서 혹은 분양주택제도에서 1순위다 라고 표현할 때 청약 24회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다. 수도권 제외 지역은 12회로 완화된 곳도 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이상(방 세 개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약 통장 24회가 꼭 필요하다.


다시 나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앞 장에 언급한 국민임대 공고에는 50 제곱미터 미만의 집만 공급되었고, 그럴 경우는 그 해당 주택이 있는 자치구민이 1순위, 경계선을 맞댄 인접지역이 2순위였다. 즉, 당시 난 구로구에 거주했으므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천왕 1 지구 공가에 대해 1순위로 지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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