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3점 추가! 차상위 의료보험
신혼 3년 이내 2자녀로 국민임대 49형에 입성한 나는 커가는 성별이 다른 둘째를 보며 방이 3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 무렵 그것은 마이너 한 고민에 불과하였고, 진짜 고민은 작고 약하게 태어난 둘째의 아픔이었다.
둘째는 38주에 태어났는데 2.59kg이었다. 의학적으로는 38주부터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주수에 해당되지만, 녀석은 평균치보다 훨씬 작은 게 분명했다. 임신기간을 얼마나 처절하게 보냈는지는 나의 전 글들 묘사가 되어있다. 입덧을 해서 못 먹는 것도 괴로운 일이겠지만,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 먹는 가난한 임산부도 참 괴로웠다. 그런 나 자신을 다독거릴 수 있는 마음은 내게 사치였던 것이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먹지 못한 탓일까 아이가 너무 작았다. 내 몸도 성하지 못한 탓에 출산 전에 철분 링거에 영양제에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더 크게 자라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2.59kg으로 태어 난 아이는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랐다. 작아도 좋으니 건강하기만 해 주렴 하며 그 녀석과 집으로 왔다.
그 무렵 첫째를 어린이집을 보냈다. 첫 기관에 다니기 시작한 첫째 아이는 감기에 걸려왔다. 그런데, 이게 같이 사는 둘째 신생아에게 전염돼서 백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아기가 폐렴에 걸렸다. 신생아가 열이 38도 넘으면 언제든 위험할 수 있기에, 어린이 전문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 첫째가 돌 때 목이 심하게 부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링거를 맞고 입원한 적은 있었지만, 이 꼬마는 백일도 안됐는데, 발에 링거를 꽂았다. 차마 링거 맞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마음이 찢어진다는 게 이런 것일 것이다. 그렇게 그 아가는 열이 오르는 동안 링거를 맞으며 젖을 먹고 그렇게 며칠을 지냈다. 열이 내려 간신히 퇴원을 했다. 사실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그 녀석은 18개월까지 12번인가 13번인가 입원을 했다. 한 달에 일주일은 병원에서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 첫 병원비가 백만 원 가까이 나왔던 걸로 기억난다. 오 마이.. 이제야 직장인 월급을 받아오는 남편의 월급으로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은 산더미처럼 많았는데, 아이 병원비가 백만 원이라니 …... 그때의 막막함이란 …… 그때 우리 아기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이 구로구에 '0세 의료비 지원' 인가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 알아보라고 연락을 주셨다.
사실 우리는 남편이 4대 보험이 해당 안 되는 일을 해와서 엄청나게 가난할 때도, 정부 보조 산후도우미도 받지 못했다.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월 70만 원을 벌면서도 의료보험을 9만 원씩 내야 했던 슬픈 기억이 있었다. 전에 용기 있게 방문했던 동사무소에서도 취조 수준에 문전박대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보조금 제도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이가 아프니까 가난보다 더 절박해지더라.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월소득 얼마 이하의 가정의 12개월 이하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를 1년에 5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다.
서류를 준비하고, 입원비 자료를 들고 갔다. 우리 아가는 입원비가 이미 5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일괄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어머.. 복지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처음으로 진하게 느꼈다. (1년 동안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해도 된다고 했었다.) 지금도 그 제도가 구로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도 덕분에 큰 짐을 덜 수 있었다. 물론 둘째는 그 뒤로도 계속 기관지 폐렴으로 입원을 해서 그 뒤로 병원비로 쓴 돈은 훨씬 이상이었지만, 참 고마웠다.
그 제도 덕분에 알게 된 제도가 있으니, 의료보험 차상위라는 제도였다. 차상위는 음,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되지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사실 차상위 제도 안에도 다양한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혜택이 다 다르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 당시 (2014년) 차상위 요건은 4인 가족 월수입 220만 원 이하, 총 재산액 전세금액 포함 1억 3천500이었다. 자동차 가액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 부채는 잡아준다. 당시 기준액이 1년에 10만 원 이상 오른다고 했으니 지금은 월 수입 260 정도 여도 해당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반이 넘는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외벌이로 260 이하 벌고 부채 포함해서 1억 3천500 미만이 총자산이 가정이 엄청 많지 않을까? 여하튼,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만, 많이 이 제도를 모르시기도 하고,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시선이 싫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서 계속 노력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 일 수 있지만, 각 가정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시 단기적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나는 추천하고 싶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은 그때 저 제도에 해당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와 남편은 차상위가 아니고 아이들만 차상위 제도 중에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상위 계층인 것이다. 차상위가 되면 병원에서 약국 갈 때 받는 서류에 의료보호라고 표기되게 된다. 그 말 인 즉슨, 아이들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천 원 만 내면 되었다. 약국에서는 무조건 500원만 내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병원을 제2의 집처럼 드나드는 우리 가족에겐 더없이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 차상위를 신청은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 했는데, 신도림동 동사무소를 가서 당한 것을 생각하니 괜히 두려움이 밀려왔었다. 그러나 오류1동 동사무소 분들은 천왕지구가 생기고 나서 이것에 관련된 접수가 많이 있었다며 오히려 제도를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지의 도움을 받게 해 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주시는 게 보여서 참 고마웠다. 차상위 서류는 굉장히 복잡하고, 승인이 나는 것도 2-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월평균 소득도 지난 3개월치를 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맞는 시기에 신청을 해야 한다. 차상위는 일종의 저소득층이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경제 관련 강의를 들으러, 구청에 방문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그 강의는 유익하고 재미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차상위 계층은 내가 위에 언급한 의료보호 말고도 부수적인 수혜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여름 전기세와 겨울 난방비 할인 혜택이 있다.
각 가족 구성원 통신비를 15000원씩 할인해 준다.
교통안전재단에서 카 시트 무료 공급 우선순위를 받는다.
영양플러스(매일 우유배달/매달 야채 배달) 제도 우선순위가 된다.
희망 키움 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3년간 매달 이자 100퍼센트)
국공립 어린이집 100점 가산점을 준다.
국공립유치원 우선선발로 하이패스를 준다.
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웃프지만, 대박이다.
실제 나는 이 모든 조항을 경험하였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으니, 바로
국민임대 주택 및 장기전세(2014년 이전 공급 분 59형)에 가산점 3점!
재개발 임대 가산점 4점! 이 바로 그것이다.
임대주택제도에서 1점을 추가하려면 국민임대에서는 10살을 더 먹어야 1점이고, 장기전세에서는 5년을 더 살아야 1점이 추가된다. 3점은 보통 점수가 아니다. 내 앞선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얻을 수 있는 점수가 3점이다. 그 점수 3점을 차상위에게 허락한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방 3개, 즉 임대주택 59형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번개 친 듯 들어왔다. 오, 뭔가 촉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