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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저는 피신청인입니다

연대보증인자격으로 강제집행 민사재판을 했는데

판결결과가 기각이났습니다


신청인측에서 항소를 했는지
항소이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유서가도착한지 한달이다되가요

그럼가만히 있으면

재판기일이 잡히나요??

답변서제출하라는말도없고.. 그래서 가만있는데앞으로 절차가 어찌되나요?

통상 이런 항소심은 변호사없이 법무사통해 답변서만 제출해도될까요?

재판기일잡히고 답변서 제출하는건지..등등
조언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는 (재판 잡히기 전에) 내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재판잡힌 후에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답변서를 일찍 내면 아무래도 판사가 기일은 조금 빨리 잡아줄 가능성이 있기는하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자유이겠죠.


1심에서 변호사 없이 해서 승소까지 했다면 굳이 항소심에서 새로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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