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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질문, Question>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지식iN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길 원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작성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이 집에 사는 기간중 월세를 올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최근 집주인이 월세를 두 배 이상 올려 재계약하자 싫으면 월세 나가라고 하는데.. 부동산 안끼고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https://youtu.be/ekjhSAx3iyM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사례와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81370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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