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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채무 변제 고소 가능할까요?



질문, Question>

                                                                          

3년전 친구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투자금은 반반 부담으로 가게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도중 친구의 제안으로 2호점을 오픈하기로 하고 당시 보증금 5000만원을 A라는 제지인의


법인회사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간 운영하던 도중 작년 3월 부터 시장상황이 안좋아지며


3월~12월 까지의 월세를 밀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동산계약은 건물주-A법인회사 로 계약진행을 하였고


사업자명의는 제 명의로 전대차계약서를 통해 냈었으며


A법인회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보증금 입출금은 건물주-A법인회사 끼리 이루어 졌고


월세는 저희가게 -> A법인회사 -> 건물주로 매달 입금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3월부터 저희가게 에서 A법인회사로 월세 입금을 못하였고 A법인회사는 -> 건물주로 입금을


매달 하던 상태 입니다.


12월 가게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 종료를 하고 월세 및 보증금(투자금)의 이자로 A회사에


2500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같이 반반으로 변제를 하기로 하고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동업 계약서 없구요.. 1호점(친구명의사업자) 2호점(제명의사업자) 2호점 투자당시 투자관련


서류없습니다..증인들은 많은데 서류나 계약서 같은 증거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장사할 당시 정산을 친구가 했어서 정산금 입출금 내역(2호점통장->1호점통장) 및 동업당시 친구한테 입금 받은 수입금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무변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형사고소는 좀 어려워보이고,


민사소송을 해보세요. 서류증거가 없어 아쉽긴하지만 민사재판에서 증인 등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계신 자료와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것이 관건일듯 싶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시작이 됩니다.


만약 소송을 하시려면 가급적이면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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