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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형사처벌 죄명과 처벌 수위는?

           


 우연찬케 몇 주 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당시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박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드디어 검거되었다,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듣고는 이렇게 2달만에 김변의 시사법정을 적어 보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모바일 메신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 김변은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접하게 되면서 애써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달리 비밀대화 방식으로 전송하는 메시지의 경우 강력한 보안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성..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상당한 장점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악용한다면 보-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각종 악질적이고 폐륜적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문제인데요..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사건의 사실관계나 실체관계를 정확하게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말입니다. 단순히 음란 영상을 촬영하여 여러 명 있는 단체방 등에 유포한다거나, 친구들 몇몇끼리 돌려보는 그런 류의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착취' '노예'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며 상상할 수 없는 음란행위와 가혹행위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강요하고 협박하였고, 직접적인 성폭행까지도 가감없이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더 나아가 그런 모든 기록을 동영상 촬영한 후 보관하면서 적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의 돈을 받고 유포하며 수 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즐기며 대상 여성들을 조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란 및 가혹 영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꼭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만 받아 수사당국의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고도 하네요.




                                              


가담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박사가 주도했던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하거나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영상을 구매하거나 함께 감상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모든 관련자들을 샅샅히 색출하여 전부 검거할 것이고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어제 오늘 이후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란에는 유독 '텔레그램 n번방 처벌되나요?' '텔레그램 n번방 그냥 보기만했어도 처벌되나요?' '텔레그램 n번방 탈퇴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는 등의 상담사례가 계속 올라고오 있기도 합니다. 




 외부자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수위나 죄명을 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김변의 시사법정에서도 세부적인 부분을 논외로 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와 관련한 사람들의 형사책임 유무 및 수위에 관하여 큰 줄기 위주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실제의 처벌은 이하 서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크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었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혐의, (피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가 문제되며,  강요죄, 협박죄, 강제추행죄, 강간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세부 혐의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영리의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박사' 등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들에게 각종의 음란행위, 성착취행위를 하게 하여 촬영한 음란동영상 등을 제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단순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의 목적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는 것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만약 제작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가담한 경우 그 가담의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년의 여성이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의 여성인 경우, 즉 19세 이상의 여성이 성적착취 동영상의 촬영 대상이 되었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촐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참조). 이러한 모든 행위태양에 가담한 자들은 그 가담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법으로 각 처벌받게 됩니다.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여성들로부터 성적착취,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 강요행위가 있었고,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실제로 박사의 사주를 받은 '직원'들이 피해여성을 직접 만나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두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박사방에 회원 중 공익근무요원은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빼돌려 박사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정보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들,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텔레그램 n번방' 관련 피해여성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 져버렸다보니, 선뜻 나서서 피해사실을 드러낸다나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 상당한 용기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직권으로 내사하여 인지수사하고 있는 상태라 별단의 형사고소장 접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럴수록 더욱 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제보와 고소가 절실한 것입니다. ;박사; 를 포함하여,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각종 타락한 범죄행각을 즐기며 수 억원의 범죄수익까지 얻었던 사람들의 부정한 행각을 소상히 밝혀내여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비운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경각심을 주고 가해자들이 히히덕거리며, 죄의식없이 행했던 '죄'들에 대한 '죄값'을 치루도록 하는 것이 응당 옳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여성들은 박사 등 텔레그램 n번방 주도 세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며, 소송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증빙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손해배상금액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바 피해여성들은 뒤에 숨어있지만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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