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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판례 정리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 /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제1조 ),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조 제3항 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 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법 제2조 제10호 ).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김세라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노*** 판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의 처벌대상인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및 대가 없는 접근매체 교부행위로서 기간 제한이 있어 배타적 이용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 甲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을 넘겨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받기로 하였는데,위 계좌가 甲의 ‘보이스 피싱’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양도’는,양수인만이 당해 계좌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한다(접근매체 중에는 물건뿐 아니라 전자적 정보,이용자번호,생체정보,비밀번호 등 각종의 정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위 제49조 제4항 제1호 의 ‘양도’를 일반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이전하는 양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따라서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 중 기간 제한이 있어 배타적 이용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대여’나 ‘사용을 위한 위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양도’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2]피고인이,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 甲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甲에게 넘겨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받기로 하였는데,위 계좌가 甲의 ‘보이스 피싱’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으로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김세라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금융계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안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마포구 ○○로 ○○에 있는 ○○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 마포구 ○○로 ○○에 있는 ○○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인 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도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2차 범죄의 발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딱한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김세라변호사] 광주지방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노####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 반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무상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무상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甲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甲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같은 법은 제49조 제4항 제2호,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또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접근매체의 ‘양도’,‘유상 대여’와는 별도로 접근매체의 질권설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횡령하거나,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피고인이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甲에게 연락하여 두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고 위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甲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甲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김세라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보증금 1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2. 17.경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은행 노원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위 계좌의 카드를 개설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과 카드 및 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회신서(국민은행), 압수수색영장회신


1. 각 거래명세표, 확인증, 이체확인증,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공용영수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세,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김세라변호사]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이 필요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징역1년]을 선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유령법인 설립 명의자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D, F으로부터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거나 G에게 판매하고, 자신 명의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G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C는 피고인 명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줄 E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B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D, F은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E은 B, 피고인 명의 유령법인을 설립해주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의 인터넷뱅킹 등록을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D, F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5. 10. 28.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B이 모집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책임회사 I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2015. 10. 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업은행 J지점에서 유한책임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위 기업은행 J지점 부근에서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는 B에게, B은 C에게 순차적으로 위 통장 등을 전달하고, 그 무렵 C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통장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N 설립시스템 접속 IP 현장 수사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외부기관 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업무협

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관련 자료 회신

1. 각 허위유령법인 목록, 피의자 A, B 명의 및 A, B의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계좌, A,

O 명의 유한책임 회사 법인 계좌거래내역(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이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고, 현재 도주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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