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능력자
정신적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 즉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민법상 제한능력자로, 연령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제한능력자로 되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있습니다.
2. 자연인의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담당자로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지만, 모든 자연인이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자의 의사무능력의 증명곤란의 구제를 위하여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행위능력자)와 할 수 없는 자(제한능력자)를 나누고, 제한능력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취소권의 배제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능력자로 오신케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민법 제110조 제1항), 손해가 있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구할 수 있지만, 민법은 보호가치 없는 제한능력자로부터 취소권을 박탈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7조).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4. 관련 대법원 판결례
★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성년으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제시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71. 6. 22. 71다940).
★ 미성년자가 임야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다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속임수를 쓴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1. 12. 14. 71다2045).
★ 사술(속임수)는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동조의 소위 속임수를 쓴 것이라 할 수 없다, 성년자로 군대갔다 왔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다(대법원 1955. 3. 31. 54다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