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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아파트)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청구 인용 사례


집합건물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 관리단 사이에 특정 인물이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관리인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 중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의 2가지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특정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의 효력 유무"

- ㉠ 관리단집회에서 제출한 위임장의 효력(의결권의 대리행사 관련)

- ㉡ 관리인 후보자 등록절차 요부


2.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의할 때 관리인의 임기 만료 유무"





♠ 이 포스팅은 김세라변호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35987 판결"을 정리하고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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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구에 있는 ■■■■데시앙(이하 '이 사건 집합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제5차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의 개최가 2015. 3. 20. 공고되었는데, 그 안건은 '① 관리인(관리단 대표) 선출 건, ② 관리단대표회의(관리단 임원) 임원 선출 건, ③ 기존 임원 해임에 대한 재인준 건' 등이었다.




다. 이 사건 집회는 2015. 3. 31. 개최되었는데, 전체 구분소유자 137명 중 85명(62%) 및 전체 전유부분 면적 15, 080㎡ 중 9,644㎡(64%)의 찬성으로, 기존 관리인 이⊙⊙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으로 이○○을 선출하며, 피고의 임원으로 총무 1인, 감사 2인, 이사 2인을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와 이○○은 이⊙⊙ 등을 상대로 관리단 및 관리인의 업무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제1심에서 2016. 1. 25. 그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 2016. 7. 1. 피고와 이○○의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



1) 이○○이 이 사건 집회에서 제출한 위임장은 의결권 위임 대상인 집회와 안건이 특정되지 않은 채 기존의 위임장을 다시 사용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집회는 사전에 관리인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을 단독 후보자로 하는 안건 만을 상정하여 결의하였다. 따라서 이○○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집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2) 만약 이○○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더라도, 이○○은 2017. 3. 31.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





■ 판 단



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여부



1) 이○○이 제출한 위임장의 효력 여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은 이 사건 집회에서 '대리인 이○○에게 관리인(관리위원회 회장) 및 관리위원회 임원 해임ㆍ선출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이하 '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이 사건 위임장은 2014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것인데 의결권을 행사할 관리단집회의 일시나 차수를 특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위임장이 이전 관리단집회에서 이미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 위임 대상 관리단 집회를 제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집회 개최 전 위임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이 이 사건 위임장을 근거로 이 사건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리인 후보자 등록절차 필요 여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2015. 3. 20. 이 사건 집회 소집 통보문을 게시하면서 '관리인(관리단 대표) 선출 건의 후보는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집회에서 관리인 후보자 등록 또는 선출 및 관리인 선임 결의를 모두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집회 전 별도의 관리인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의 관리인 임기 만료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14조 제3항에서 '입주자(관리단)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 집회를 통하여 구분소유주 및 의결권 과반수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은 2015. 3. 31. 이 사건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된 2017. 3. 3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2015. 3. 31.부터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결정이 있었던 2016. 7. 1.까지 이○○이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기가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은 현재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들로서는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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