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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 , 포괄유증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은 자신 소유인 T부동산 등을 학교법인 B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학교법인 B 명의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칠 경우, T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기 쉽지 않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B는 D에게 T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하여 D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L은 T부동산 등을 P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하였다.




P는 자신이 T부동산 등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D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요지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이유


1.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학교법인 △△△△에 증여하였는데, 학교법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기 어렵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포괄적 유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증대상 부동산 목록에 망 소외 1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망 소외 1의 채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을 들어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특정유증을 받은 원고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포괄적 유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증은 포괄적유증과 특정적유증으로 나뉘어집니다. 포괄적유증은 유증의 목적의 범위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이고, 특정유증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유증입니다.                                                                                                                   

㉠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사인증여와 같으나, 뒤의 것들은 계약이어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사인행위이고, 그 점에서 사인증여와 같다.
㉢ 유증의 목적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나, 일정한 때에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권리도 예외적으로 유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78조). 
㉣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2) 포괄적 유증은,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일정비율을 유증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면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사실을 알든 모르든 수증분에 해당하는 유증자의 권리,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단, 일신전속권은 제외됨: 민법 제1005조). 따라서 유증의무자의 이행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물권이나 채권의 경우 등기·인도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며 그 망인의 직계비속은 유류분 제도가 없는 한 그가 상속한 재산이 없으므로 그 망인의 생전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3)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가운데 특정재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입니다.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적 유증과 달리 목적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취득하게 되고, 그 이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행이 완료되는 때에 수증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부동산: 등기시, 동산: 인도시).                                               








          

1) 진정한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통상은 '말소등기'츨 통하여 실체관계와 등기부기재관계를 일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말소등기 이외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인정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2) 과거 대법원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1990년 그 청구권형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나. 원고가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지분에 관하여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그 지분을 초과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이 현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갑이 피고로부터 경료받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으로부터 순차로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1.88다카20026 판결).                                                        


이른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그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 말미암아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채권자 명의의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취득자로서는 채권자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피고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감도장과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그의 인감증명이 위임장 없이 발급된 것을 문제삼아 갑이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갑의 상속인인 원고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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