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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 폐쇄등기부

1. 의의


폐쇄등기란, 폐쇄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① 등기관이 법 제33조에 따라 등기를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옮겨 기록한 등기의 끝부분에 같은 규정에 따라 등기를 옮겨 기록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등기기록의 폐쇄원인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그 밖에 중복등기기록의 경우,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건물의 구분, 부동산의 멸실 및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폐쇄사유가 있을 때에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3. 등기기록 폐쇄의 효력


그 등기기록에는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없게 되고, 그 때부터 그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한다는 등기부로서의 주된 기능을 상실한다. 폐쇄에 이기절차가 수반된 경우에는 그 이기된 등기를 매개체로 하여 신등기기록과 연계되어 있고, 새로운 이기사유(이기된 신등기기록의 등기가 전부 말소된 경우, 이기 시 누락된 경우 등)가 발생하면 그 폐쇄등기가 신등기기록에 이기되어 되살아난다.



4. 폐쇄등기기록의 회복


(1) 부동산의 멸실 등을 원인으로 한 폐쇄의 착오, 합필(합병)등기의 착오, 환지촉탁등기의 착오,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착오 등을 원인으로 하여 폐쇄등기를 회복하려면 등기기록의 폐쇄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폐쇄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말소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부활한다.


(2) 폐쇄된 부동산등기기록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말소된 부동산의 표시 등을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이 폐쇄되었거나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93다37441 판결).



5. 관련 대법원 판결례 정리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원인 없이 이전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 위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그 등기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을 유추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폐쇄등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관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기기록에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다242849 판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79다1949 판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80다1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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