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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필리핀, 국제이혼변호사 , 국제이혼 절차방법  

안녕하십니까

국제이혼전담법률센터 서울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 정말 많습니다. 한 해 결혼하는 커플 10중 1커플은 국/제/결/혼 커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등 시골지역에서 그 비중이 높은데요,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필리핀, 중국 여성의 혼인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혼인이 많으면 그 만큼 이혼도 많겠지요? 국제이혼 상담 정말 많습니다. 


국제이혼은 당사자 중 일반은 한국인, 타방은 외국인일 수 밖에는 없죠, 이런 경우를 법학에서는 <섭외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섭외사건이란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사건을 통징하는 말이며 섭외사건에는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이혼의 관할 관련한 국제사법 규정은 아래에 인용한 제39조, 제37조 입니다. 또한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관련성"도 고려됩니다. 








국제이혼에서는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문의가 많은데요, 즉 한국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래의 경우들에는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만 한국인이나 부부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 부부중 일방만 한국인이나 이혼을 구하는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이지만 부부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지만 이혼을 구하는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 부부가 모두 한국인이지만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는데 소재불명이라면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특별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상담사례는 "아내가 본국에 일이 있다며 며칠 일 보고 돌아온다고 하더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와 같은 <느닷없는 본국 입국 후 연/락/두/절> 사례입니다. 국제결혼, 외국여행이나 어플 또는 지인소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국제결혼중매업체, 국제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심지어 브로커 통한 국제결혼도 많죠,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 몇 천만원의 비용이 든다고도 합니다,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올리고, 결혼비자까지 받게 해주었는데..

심지어 자녀까지 출산한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어쨋든, 힘들게 가정을 꾸렸는데 어느날 갑자기 '먼지처럼 사라진 아내'를 찾을 방법,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몇날 몇일을 기다리고 수소문해보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 변호사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변호사님, 저 사기당한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더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제가 찾아보려고 온갖수단을 다 써봤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혼인무효/혼인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든 할 수 있다면 변호사님이 맡아서 진행해 주세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부부 중 일방은 한국인이고 타방은 외국인(베트남/필리핀/태국/중국 등)이면서 부부 중 일방만 한국에 거주하고 타방 배우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한국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그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는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혼인취소소송이나 혼인무효소송도 가능할 수 있구요, 아예 혼인의사 자체가 없이 비자발급 등 다른 목적으로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하며,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이었다면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2017년에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판결 중에는,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지를 가졌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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