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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인 법률행위와 통정허위표시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49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11(2)민,265]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인 법률행위와 통정허위표시



【판결요지】

갑이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세하기 위한 가장된 매매행위로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3. 6. 27. 선고 62나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소외 이중영 및 박용수가 소외 박래용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박래용이가 공금횡령 사건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금액중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2,269,000원이라함은 원심이 그 직무상 현저한 사실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원심 62나201호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중영, 동 박용수 간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결 참조)이에 의하면 소외 이중영 및 박용수는 논지가 지적하는 신원보증법 또는 민법상의 항변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채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로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법원이 그 직무상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였고 이것이 그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이상 이 사실에 관하여서는 증명을 요하지 아니함은 민사소송법 261조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 법원에서 현저한 사실은 당사자가 이를 변론에서 원용하던가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그 소송법상의 성질이 변경될 리 없고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받을 바 아니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소외 1 및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2,269,000원이라 함은 본원에서 현저한 사실이라고 판시하고 있음으로 (원심 62나201호호 원고 대한민국소외 1,2간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결참조)이 사실에 관하여서는 증명이 필요치 아니한 것이고 피고가 부인하거나 변론에 현출된 여부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바 못된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지적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 및소외 2가 1961.3.13에 각 그 전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그 아내 또는 미성년인 아들 되는 피고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때를 같이하여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은 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가장된 매매행위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정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요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소외 1 및소외 2가 소외 3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소외 1 및소외 2가 소외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동인의 공금횡령사실을 알고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1961.3.13에 소외 1 및소외 2는 그 전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그 아내 또는 미성년인 아들되는 피고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점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으며 이와 같은 채권자를 사해하는 행위를 할 당시에 있어서의 채무액은 객관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원판결이 지적한 금 2,269,000원임이 원판결과 기록에 비추어 분명하고 본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싯가가 금 500,000원이라 함은 원판결이 부정하는 바임으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당사자간 서로 통모하여 한 허위행위도 역시 민법 406조에 이른바 법률행위에 해당함으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목적이 된다고 볼 것임으로 (1961.11.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참조)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상고이유 제7점을 판단한다.

소외 이중영 및 박용수가 소외 박래용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고 그 배상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매매행위를 한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피고 법정대리인 이중영의 본인심문 결과는 원심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에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의 조처에는 위법한점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손동욱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그 독자적인 견해아래에서 비난하는것에 돌아간다. 할것인바 앞서 피고소송대리인 이유익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심이 소외 이중영 및 박용수는 소외 박래용의 공금횡령사실을 알고 그 배상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 한것이라고 인정한 과정에 있어서 채증법상의 어떠한 과오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없고 답변 이유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출처 :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49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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