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라는 신분은 단순히 1년 6개월 길면 3년(학사장교)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군인은 민간 법이 아니라 군형법과 군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이게 얼마나 가시밭길을 걷는 일이냐면 일례로.
밖에선 누군가에게 욕설을 해봤자. 공연성, 특정성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한받을 일 없이 그냥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만. 군대에서는 이것이 범죄 행위가 되어버린다.
이곳에선 폭언, 욕설, 인격모독 행위가 병사를 대상을 지속적이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 강등, 휴가제한 등의 중징계가 떨어진다. 그런데 그 욕설의 대상이 병사가 아니라 간부+상급자이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 시 내가 봐왔던 사례론 휴가제한은 기본기요. 부대 전출이었다. 더 나아가 군사 법원의 판례를 찾아보니 상관 모독으로 군형법에 의해 징역 6개월의 처벌이 내려졌다.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자면 군 통수권자이다. <출처 : 중앙일보>
물론 간부도 인간이기에 빡빡하게 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병사들 간의 사기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징계위원회라는 게 안 그래도 바쁜 인사과에 똥을 한 무더기 뿌리는 행위이기에 실제로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정도로 사건이 커지는 경우는 자주 없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여러모로 사람 피말린다.
징계 대상자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실 확인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병 징계 절차 <출처 : 국방부 네이버 블로그>
각 단계 단계가 정말 맘고생 몸고생이 심하다. 어떤 처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이다.
업보가 쌓이고 쌓여 간부나 병사들에게 미운털 크게 박혔을 경우 쌓였던 죄업이 혐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며 걷잡을 수 없는 징계를 맞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처분 받을 수 있는 징계. <휴가단축> 이상의 처분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징계를 처맞을 수 있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행동들
군생활을 해보고 여러 사건 사고 사례를 보고 들으며, 실제 징계위원회를 맛을 본 입장에서 병사들이 군대에서 빈번하게 위반하고 위반 시 인생의 쓴맛을 볼 수 있는 위반 사항 4가지를 골라보았다.
1)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법규 위반
해당 사례는 우리 부대의 상급제대에 있었던 실제 사례였다.
A선임은 B후임이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후임 C의 여자 친구 사진 보고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평소 후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욕설, 가혹행위를 했었던 A선임은 결국 참지 못한 후임들의 마음의 편지로 혐의가 발각되어 징계위 + 군사법원 까지 날아가 (부대 전출 + 군기 교육 + 실형)까지 삼단 어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군사법원에 날아갔던 그 선임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몇 백만 원의 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병사에게 하는 성희롱도 문제지만 여군에게 하는 성희롱 등은 더 큰 문제가 된다.
이 사례도 우리 상급 제대에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 병사가 여군 간부들에 대한 외모 평가, 티어 나누기 등 험담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화는 여군의 귀에 들어가 버렸고 해당 병사는 징계위에 회부 (휴가제한 - 부대 전출 - 강등) 3연벙을 때려 맞았다.
2) 투폰 +휴대전화 미반납 + 미허가 녹음과 촬영
투폰이란 부대 내에 휴대폰을 두 개를 반입 하나의 휴대폰은 반납하고 하나의 휴대폰은 계속 보유하며 사용하는 행위이다.
당연히 이 행위는 징계 사유이고. 육본에서 내린 휴대전화 사용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해당 행위는 휴대폰 사용제한 60일 + 휴가제한 x일(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남)이었다.
거기에 허가되지 않은 전자기기 반입으로 인한 보안 위규 위반은 (강등 ~ 군기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3) 욕설과 인격모독 / 분대장이 아닌 병의 지시나 명령
후임이 폐급, 사람 죽일 뻔한 사고를 치더라도 절대 욕설해서는 안된다. 군대가 거꾸로 돌아간다. 군 복무를 해본 사람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소리치겠지만 징계의 꼬투리를 남기기 싫으면 하지 않길 바란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엔 <병 상호 간에는 지시나 명령, 간섭이 금지.> 된다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다. <폭언, 욕설, 인격모둑을 금지한다>라고도 나와있다. 그리고 해당 강령과 관련된 징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않길....
언어폭력 조차도 최고 형벌인 강등까지 받을 수 있다
4) 분대장에 대한 모욕과 분대장의 지시 불이행
분대장은 병사가 가지는 부여받는 지위이다. 병임에도 분대장은 합법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이자 상급자이기도 하다.
같은 병사라고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지시 불이행', '모욕'을 하면 군사 법원에 회부될 정도로 심각한 범법 사례가 될 수 있다.
분대장은 상관에 해당되므로 '상관모욕죄'에 따라 다시 처분을 내리라는 대법원의 판결 <출처 : 대법원>
글을 마치며...
종종 사회화가 덜 되고, 끌려왔다는 울분에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반골적 인물을 군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봐왔다.
학교에서야 미성년이고 학교는 선생님께 부여된 권한이 얼마 없기에 별 탈 없이 지나갔지만 군대에서는 인생이 실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으니까 제발 그 성질을 죽이고 이 기회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조직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인실좆 유래 짤
괜히 사고를 만들어 해당 사건 사고가 군사 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받아야 할 형벌은 점점 커진다. 부대 내에 공론화가 안되었으면 직속상관 소대장, 중대장의 훈계로 끝났을 사건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면 휴가제한, 군기 교육( 군기 교육 시 군기 교육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군 생활이 늘어난다!) 군법원에 올라가면 징역 선고도 가능
다행히 징계위의 징계 기록은 민간으로 가지 않지만,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실형 선고 시 민간인이 되어도 범죄 기록이 남는다. 요즘에야 회사에서 범죄 기록 조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 각종 직업에선 성범죄경력조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성범죄자는 의료 관련 직종 - 교육직 등등에 취업도 되지 않는다. 인생이 꼬이지 않게 주의하자
천 파운드의 법전엔 1온스의 온정도 없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다. 예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항상 따뜻하고 온정적인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길 바란다.
<참고 자료- 군 징계 적법성 심사기준> - 해당 기준을 보고 군대에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