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계약금 지불 후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는 계약금 지불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전세자금 대출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3.계약 후
1) 확정일자+전입신고하기 (매우 중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집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경매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위해서, 대항력을 위해서 꼭꼭 해야만 하는 행위입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후 금일 00시 넘어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빨리해야 합니다.
만약, 뒤늦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다가 그사이 집주인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우연찮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권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약 당일날 하시길 바랍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입주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한다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고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면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고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는 꼭 계약한 집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다른 동의 주민센터 안됩니다) 잘 확인하세요.
Tip. 관할 주민센터 확인방법 - (도로명주소 링크! 클릭) 해당 링크에 들어가 집 주소 입력 후 클릭하면 관할 주민센터가 나옵니다.
2) 잔급 입금 날이 타이트할 시 전세자금 대출받기
잔금날을 2주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을 시, 계약 당일 바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잔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뱅크를 사용하면 온라인으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관하겠지만 보통 일반 시중은행은 15시 30분이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빠르게 전세자금 대출을신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9 to 6 지점이라고 해서 저녁 6시까지 은행업무를 진행하는 일부 지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해보면 좋겠네요.
참고로 전 전세자금 대출 금리비교를 위해 은행을 6군데 정도 돌아다녔는데요. 결론적으로 카카오 벵크가 가장 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팀목 같은 기금 대출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대출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저점별로, 은행별로, 시기별로 금리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른 은행의 금리가 쌀 수 있으니 스스로 금리 확인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