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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걸음씩 Jul 25. 20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얼마나 환수할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색출에 나섰다는 기사를 봤다.

과연 얼마나 잡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라도 하면 앞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다 싶다.


실업급여는 일종의 '눈먼 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퇴직하지 않고 다니는 직장인들의 꿈에 '실업급여 타보기'가 있다는 걸 상상은 할까.


그동안 부지기수로 보아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를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둔갑시킨 것은 그래도 양호하다.


소규모법인에서 법인의 경비를 털어내기 위해 직업이 없는 지인을 근로자로 올려놓는다.

이건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오직 신고를 통해서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근무도 하지 않는 유령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급여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꿩과 알을 동시에 얻게 된다.


사업주가 갖는 이득은

1. 급여로 지출되는 부분을 자신이 취득함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법인의 현금을 가져갈 수 있다.

2. 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탈세효과가 있다.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1. 재산이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할 텐데 직장건강보험으로 대체하니 부담이 적어진다.

  (사실상 본인 부담금도 사업주가 부담해 준다. 이렇게 해도 사업주에게 이득이니까)

2.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가 절박하게 필요한 실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요긴하게 쓰이겠지만 과연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예전에 남편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남편은 구직활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실업급여가 본인의 소득만큼은 아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되니 남편의 용돈으로는 충분했다.

그러나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소득이 없으니 나는 속이 타들어 갔다.

그때 나는 실업급여제도를 얼마나 맹비난했는지 모른다.

일을 할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만 같았다.

마치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 용돈 줄게'

하는 것 같았다.


멀쩡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부담 없이 몇 달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실업급여라고 생각한다.

마치 그걸 안 받고 바로 취직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게 만든다.


나는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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