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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닥짱 Jul 11. 2024

동의 없는 평판조회, 악의적인 평판 왜곡 시 형사 처벌

안녕하세요, 스텝업파트너스 헤드헌터 이상학입니다. 이직의 최종 단계인 평판 조회, 아마 이직 준비하시면서 많이들 겪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진행되는 평판조회와 동료에 대해 악의적으로 평판 왜곡 답변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 준비 중인 직장 동료, 악의적 평가 땐 '형사 처벌'


특히 지원자의 동의 없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평판조회를 했다가 매우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지원자가 채용 회사를 상대로 비밀준수 의무 위반(묵시적 계약) 혹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동료의 평판조회를 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동료 직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면 근로기준법 40조의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평판조회에 대해 회사 측에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팀이 아닌 실무자들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동종업계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력서만 보고 면접도 보기 전에 알음알음으로 해당 후보자에 대한 평판을 미리 확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보기 전에 이직을 한다는 소문이 도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최종 합격이 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사팀뿐 아니라 면접관으로 참석하시는 실무자들도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괜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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